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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항목 - 위자료란?

생나기헌 2014. 12. 16. 13:46

위자료란?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따위를 침해하였을 때 그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교통사고 역시 타인에게 신체및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  

 

 

 

교통사고에서 위자료는 사망 위자료부상 위자료로 구분이 된다.

 

1. 사망 사고 위자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유가족에게 위자료가 지급이 되는데

사망자에 대한 연령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차이를 보인다.

 

1) 사망자의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만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이 된다.

2) 사망자의 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4000만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 사망 위자료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20세에서 60세는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즉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이므로 좀 더 보장 한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망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자의 범위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시부모, 장인및 장모며 각 청구권자별로 지급액이 차이가 존재를 한다.

 

- 배우자의 경우 500, 부모의 경우 300, 자녀 200, 형제 자매 100,

시부모 및 장인 장모 100 (단위 /만원)

 

다수의 청구권자가 청구를 하여 보장 한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청구권자별로 균등 차감하여 지급이 된다.

 

청구권자별로 지급이 결정되고 남은 위자료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이 된다.

 

법적상속인의 지급 순위는 다음과 같다.

ⅰ.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자녀), 배우자

ⅱ.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부모), 배우자

ⅲ.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ⅳ.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1순위의 상속자가 없는 경우 2순위로 넘어가며 2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에 지급이 된다.

상위의 상속자가 존재하고 상위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후순위의 상속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0.5할을 기산하여 지급이 된다.

 

즉, 4000만원의 위자료가 발생하고 법적 상속 대상으로 아들과 딸 그리고 처, 부모가 존재한다면

1순위인 아들과 딸 그리고 배우자에게 위자료가 지급이 된다.

 

배우자의 위자료 : 4000 X 1.5 / (3.5=아들 + 딸 + 배우자의 지급 비율) => 약 1714만원

아들 과 딸 위자료 : 4000 X 1 / 3.5 => 약 1142만원 각각 지급

☞ 직계 비속이 존재하므로 직계 존속에게는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2. 부상 위자료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진단서에 기록된 진단명에 따라 상해 급수별 위자료가 정해진다.

부상의 위자료 급수는 최고 1급에서부터 최저 14급까지 이뤄져있으며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다.

 

부상 위자료의 보상 금액은 아래와 같다.





주의점!  신체 부위별 장해 급수가  2급과 11급 사이에서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가장 높은 급수에서

한 등급 올려서 보상을 한다.

 

다른 보험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교통사고는

정부에서도 속칭 '나이롱 환자'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과잉 진료가 의심이 되는 병원에 대해서 조사 및 과잉 진료가 밝혀졌을 경우 영업 정지등 행정적인 제재를 하고 있으며

허위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단명인 경요추염좌의 경우 올해 상해 급수를 개정을 통해 

과다 진료로 인한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서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뒷목을 잡고 내리는 행위는 예전처럼 보상받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어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인들과 인터넷에서 근거없는 낭설에 의존할 것이 아닌

관련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