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차

#4.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항목 - 휴업손해란?

생나기헌 2014. 12. 16. 13:43

교통사고에서 상실수익액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휴업 손해는

많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휴업손해란? 부상으로 인해 휴업함으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에 해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80%만 지급을 하는 이유?

수입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을 100%로 봤을 때 20%는 출퇴근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단하여

공제하는 자동차 보험사만의 보상 규정이 존재를 한다.


공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1일 수입 감소액 X 휴업 일수 X 0.8


여기서 휴업 일수에 대한 인정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을 한다.


1. 수입감소액의 산정방법


1) 직업이 있는 경우(유직자)


ⅰ.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인정을 한다.     


- 급여소득자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서 제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단, 실비변상적인 대가로 받은 보수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 사업소득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 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산식 :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X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X 노무기여율 X 투자비율


-  그 밖의 유직자

세법상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단,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하는 자는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ⅱ. 현실 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 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그 밖의 유직자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으로 인정한다.

단, 기술직의 경우 통계법 제 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 기관

(공사 부분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분에서는 중소기업형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 ·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더 많은 경우 그 금액으로 인정한다.


* 2014년 하반기에 공표 된 도시 일용노동자 임금1,907,092원이다.


※ 별다른 소득이 가사종사자(가정주부)의 수입감소액 산정

가사 노동자의 경우 일용노동자 임금으로 인정하여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을 한다.


2) 무직자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을 하는 자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아르바이트 등의 정상적인 수입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연금생활자는 휴업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3)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합산액을 인정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증명이 가능한 자는 증명이 가능한 사람의 현실 소득액 산정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며

증명이 어려운 경우 일용 노동자 임금으로 계산을 한다.


휴업 손해는 계산하는 산식이나 적용 방법등의 어려움으로 일반인이 혼자서 계산하기에는 조금 버겁다고 생각한다.

정당하면서 정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자신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