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골절, 인대 파열, 신경 손상, 신체의 절단 등 다양한 신체적 손상을 발생시킨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서 보험사와 이견이 큰 부분은 바로 상실 수익액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환자들은 보험금 지급 내역에 상실수익액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고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합의금으로 자신이 입은 신체적인 손상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실 수익액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100%으로 잡았을 때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해 맥브라이드 장해분류평가표에 따라 손실 정도를 평가하여
노동력 상실만큼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능력의 상실을 산정하는 방법은 의사의 진단에 의해 상실기간과 상실율을 측정하며
월평균 현실 소득액과 라이프니찌 계수(L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산식으로 나타내보자면,
[월 평균 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의 상실률(상실 정도) X
노동능력 상실 기간에 대한 L계수 = 상실 수익액]
노동 능력 상실률은 부상을 입은 신체 부위별로 맥브라이드 장해분류 평가표에 따라
노동 능력의 상실 기간이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를 구분을 하게 된다.
노동 능력의 상실의 평가라는 것이 이견이 큰 부분이기에 보험사와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영구 장해에서의 상실수익액 적용 시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신체에 후유장해가 발생을 한 경우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정년(통상적으로 만60세)까지의 소득 활동에 대해 손해를 보상을 한다.
(단 회사 내규나 정년이 60세 이상인 특수직인 경우 그 규정에 준한다.)
2. 상실 수익액 청구방법
교통사고의 부상 부위에 맞는 해당 전문의에게 사고의 기여도와 함께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다.
여타의 개인 보험 약관에 명시 되어있는 수상일로 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평가한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하지만, 부상의 치료가 진행이 되어야만 후유장해를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단 같이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부상이 아니면 대부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장해 평가를 받게 된다.
교통사고의 후유장해는 앞서 말한대로 맥브라이드 장해분류 평가표를 적용하여 신체별 노동능력 상실율을 평가하며
맥브라이드 장해진단 방식에 없는 장해에 대해서는 AMA 장해진단 혹은 국가 배상법을 준용하여 판정을 한다.
※ 주의점
상실 수익액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 능력에 상실분에 대한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무직자나 학생,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자들도 보상을 받는데
현재에 뚜렷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용노동자의 노임으로 계산하여 보상을 받는다.
또한, 월평균 소득액이 일용노동자 노임보다 적다면 일용노동자의 노임으로 산정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몇 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면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한 항목이다.
장해의 평가와 손해액은 일반인에게는 어려움이 큰 부분이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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