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차

#1.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

생나기헌 2014. 12. 16. 13:47

많은 이들이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교통사고 환자들의 경우 금전적인 보상 (= 지급되는 합의금)에 대해

공돈이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환자들과 상담을 통해 느끼게 되는데

 

합의금은 절! 대! 로! 공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통사고에서 지급되는 합의금진단명, 입원일수, 수술 여부 및 부상을 입은 신체

그리고 후유증 등 수많은 요소가 종합이 되면서 산정이 되는 것으로

합의금의 항목에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향후 치료비 등이

합산이 되면서 총액이 결정이 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다.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손해 배상의 개념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손해 배상에는 손해의 구분을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분류한다.

 

1. 적극적 손해

 

우리가 흔히 아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며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소극적 손해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가 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며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이라 생각을 하면 된다.

 

 

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교통사고에서 대부분의 쟁점은 부상에 따른 후유증이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에서 후유증이라 하면 사고로 인한 신체의 절단, 인대파열, 골절로 인한 강직,

신경의 손상, 추상(추한 흉터)등을 의미하며  확인이 가능한 진단과 함께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상실 수익액에 적용이 되는 항목으로

자신의 노동능력을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해

영구적인 경우 가동년한(정년)까지 한시적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장해가 남는 기간에 따라 적용을 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 수치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분류법에 따라 노동능력이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지를 수치화로 적용을 한다.

 

후유증에 대해 한시적/ 영구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영구적 장해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완전 마비, 시력 상실 등 시간이 경과하여도 증상이 고정되어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는 것을 의미하며  한시 장해의 경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장해가 사라져 남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듯 나의 노동 능력 상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므로

꼼꼼하면서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많이 하는 질문들 Q&A

 

1) ~가 다치고 진단이 몇 주 나왔는데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용팔이 버젼)도 아니고 사람은 정형화 된 물건도 아니며 다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소득, 상실수익, 부상의 정도 등을 꼼꼼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2)  합의는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상태를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합의를 한 경우

향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합의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질질 끈다고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지급 기준에 근거되어야 보험회사에서 납득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우기기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3)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손해배상보험은 손해를 발생한 사람을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즉, 가해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다.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보상해야하는 금전적인 손해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낮추려고 들 것이다. 그렇기에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지 말길 바란다.

 

 

자동차 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생을 한다.

처음 접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기에 합의와 어려운 보험금 산정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럴때일수록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