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경기도 광주 소재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에 대한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 위해도에 따라 1~3등급 회수 명령을 내리는데, 1등급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이 큰 경우'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식품에 적용된다. 식약처가 정한 관련 제품군의 벤조피렌 기준은 2.0㎍/㎏ 이하지만, 성분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선 벤조피렌이 2.2㎍/㎏ 검출됐다. 제품은 유통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8일(바코드번호 4260628540012)이며, 용기는 500ml짜리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물질(그룹1)로 규정한 성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