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헌혈 정보

골수기증에 대하여

생나기헌 2009. 2. 27. 07:36

기증등록증서
 
구분 골수 말초혈 조혈모세포
위치 뼈 속의 가장 중앙부 전신을 순환하는 혈액 골수, 말초혈, 제대혈 속에 포함
역할 혈액을 만들어 내는 곳 혈액을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가 포함되어 있음 혈액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

환자의 병든 조혈모세포를 환자와 일치하는 조직적합성항원형을 가진 공여자의 건강한 조혈모 세포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백혈병 환자들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자신의 병든 혈액세포를 모두 소멸시킨 후 건강한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음으로써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형이 일치하여야하는데, 두 사람의 HLA형이 일치할
가능성은 형제자매간에도 4명중 1명 정도, 타인의 경우에는 수천~수만명 중 한사람 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모집하여 이들의 HLA형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관리하고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때 기증자들 중에서 환자와 HLA형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아서 조혈모세포를 제공하고자 조혈모세포(골수)기증 희망등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로 골반 뼈 속에서 골수액을 채취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에 사용하는데, 근래에는 말초혈액, 제대혈(태반혈)등에서도 조혈모세포를 추출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골수액 채취
  전신마취 상태에서 기증자의 골반뼈 속에 채취용 주사기를 삽입하여 1-2시간에 걸쳐 천천히 채취합니다.
말초혈 조혈모세포 채취
  기증자는 채취 5일전부터 과립구 집락촉진인자라는
약제로 매일 피하주사를 맞게 됩니다.
조혈모세포 채취 당일 전신마취 필요 없이 침상에서
헌혈하듯이 2-4시간정도 조혈모세포 채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혈모세포 채취과정
 

만 18세 이상 에서 40세 미만의 건강한 분들로서 다음의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AIDS, 매독 등 감염성질병 보균자

간 질환, 감염, 성병, 디스크, 결핵

조절이 안되거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의 천식

각종 악성종양

투약이 필요한 당뇨병

지난 1년안에 2회 이상의 발작 경험이 있는 간질

심장 발작, 심혈관 우회로 수술, 기타 심장병

빈혈, 고혈압, 저혈압, 저체중(남 : 50kg, 여자 : 45kg)

정신질환 혹은 정신지체 등

조혈모세포 기증 절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 신청
  전국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및 헌혈의 집에서 “조혈모세포기증희망신청서”작성과 함께 HLA형 검사용 혈액 4mL를 채혈하면 등록 됩니다.(헌혈하실 때 미리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헌혈하신 혈액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따로 검체 채혈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 등록
  기증자의 HLA형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KONOS의 data bank에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환자 발생 및 기증의사 재확인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주치의가 HLA형이 일치되는 기증등록자를 검색 요청하여 일치자를 찾습니다.
기증신청 후에 변화된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동의 등에 따라 기증여부를 재확인 합니다.(기증의사 확인 및 기증과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이식조정기관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주관합니다)
확인검사
  기증희망자로부터 최종 기증동의를 받은 경우에 환자와 HLA형이 일치하는지 확인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그 결과 환자와 적합할 경우에 기증을 진행합니다.
건강검진
  기증자 및 환자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식일정을 협의 조정하고 조혈모세포채취 예정일 약 4주전에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질병감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종합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검진결과 기증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주요내용: 가슴사진, 심전도검사, 혈청생화학검사, B형간염검사, 일반혈액검사, AIDS, 매독, C형간염 등의 면역검사 등)
자가혈 채취
  건강검진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조혈모세포채취 약 3주일전과 1주일전, 2회에 걸쳐 조혈모세포채취 시 본인의 빈혈예방 등을 위해 자가 수혈용 혈액 약 800ml(2unit) 정도를 채혈하여 둡니다. 이때 기증자는 이식 일정이 결정되어 조혈모세포채취 약 1~2주일 전부터 환자가 고단위 방사선 및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기증을 취소할 수 없으며(취소 시 환자 사망) 스스로 몸 안전에 주의를 기하고 입원준비를 합니다.
입원 및 조혈모세포 채취
  기증자는 조혈모세포채취 하루 전에 채취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아침 전신마취 후 엉덩이뼈 속에 채취용 주사기를 삽입하여, 600~1,200mL(환자의 체중에 따라 최종 채취량 결정)의 골수(조혈모세포)를 약1~2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취하고 동시에 미리 채혈하여 둔 자가혈을 수혈 받습니다.
비용 및 후속관리
  조혈모세포기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환자와 의료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기증자 부담은 없습니다.
조혈모세포기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 준비기간 : 조혈모세포채취 1개월 전부터 종합건강검진 및 자가혈 두차례 채혈하여 보관
- 입원기간 : 조혈모세포 채취 하루 전에 입원하여 채취 다음날 퇴원(2박 3일)
- 요양기간 : 퇴원 후 조기회복을 위해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약 1주일 이상의 특별휴가 권장
조혈모세포기증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조혈모세포 기증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증방법은 의료기관에서 ‘골수기증’ 또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직적합성항원(HLA)형이 일치하는 기증자가 의료기관에서 요청한 방법에 동의하면 그대로 기증이
진행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기증하기를 원한다면 이식조정 기관에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기증방법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의료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증희망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기증시 아프지 않나요?
  조혈모세포 채취는 전신마취상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기증자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 다.
마취가 풀리면서 채취부위(골반)에 3~4일 정도 뻐근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바로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채취 후에 후유증은 없나요?
  조혈모세포를 채취한 부위에 경미한 출혈, 감염 및 마취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후유증 발생이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골수나 말초혈조 혈모세포를 기증하더라도
2~3주 이내에 기증 전 상태로 조혈모세포가 회복되므로 기증자의 혈액세포 생성능력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일치할 확율은 어떻게 되나요?
  2006년 12월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에 등록된 기증희망자는 106,075명이며 환자가 같은 HLA형을 가진
기증자를 찾을 확률은 약 40% 정도입니다.
조혈모세포기증희망 등록을 했는데 왜 연락이 없나요?
  신청 후, 기증자와 HLA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을 때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신청 후 몇 달 또는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 고 55세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환자와 HLA형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조혈모 세포은행협회에서 기증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왜 55세 이후에는 조혈모세포기증을 할 수 없나요?
  50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건강상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마취에 따른 위험도 증가한다고 판단되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5세 이하에서만 조혈모세포기증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조혈모세포기증도 중요하지만 기증 후 기증자의 건강이 지켜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혈모세포(골수)기증희망 등록 후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었어요?
  혈액관리본부 특수혈액관리팀(080-722-7575/수신자부담)으로 연락주시거나 조혈모세포정보시스템
(http://marrow.konos.go.kr)로 접속 후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본인정보 확인ㆍ수정’을 이용하시어
등록자정보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