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헌혈 정보

헌혈증의 사용

생나기헌 2007. 7. 31. 02:55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로 수혈비용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유가증권과 같아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혈비용보상처리안내] 

수혈비용의 보상은 혈액관리법(법률 제5,838호) 제14조(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등)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20조(벌치)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헌혈증서제출 
의료기관에서 수혈자가 수혈비용 전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혈받은 혈액량(또는 유니트)만큼 헌혈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수혈 받은 혈액량 보다 제출한 증서량이 적을 때는 제출한 증서량 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액은 수혈비용 중 본인 부담액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헐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제1항 

2. 진료비에서 수혈비용 공제 
수혈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수혈자의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서 헌혈증서로 보상받는 금액을 미리 공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혈액관리법에 의하여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받게 됩니다. 
관련근거: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제2항 

3. 수혈비용 공제분청구 
의료기관은 진료비 계산시 수혈자에게 미리 공제해 준 수혈비용을 대한적십자사(해당지역 혈액원)에 청구합니다. 청구 시 구비서류는 수혈비용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 헌혈증서, 수혈자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 진료비명세서 등이며 서류가 누락되지 않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제3항 

4. 심사후 지급 
대한적십자사는 의료기관에서 수혈비용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적법한 기준에 의하여 보상되었는지 심사한 후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기한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입니다. 
관련근거: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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