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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 시, 합의 방법 팁

생나기헌 2017. 12. 23. 00:53

가령,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상대방 과실이 100% 이고,

 

진단 2주로 대인과 대물을 상대방 보험으로 접수했다고 칩니다.

 

여기서는 대인에 대한 내용만 적습니다.

 

 

대놓고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종합보험은 들었는데, 특약 위반(운전자 한정 위반 등)으로 책임보험 한도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보통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1.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최대 보험료 안내를 위해 진단서 발급해 달라.

 

2. 가장 많은 경추, 요추 염좌로 진단 2주면 통상 12급 나오는데 책임보험 한도는 대인 1인당 120만원이다.

 

3. 00일 치료 받으셨는데, 치료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으시는 거 어떻냐?

 

 

여기서 다들 고민합니다.

 

1. 저거 받고 끝낸다.

 

2. 저거 받고 경찰에 신고한다. 형사 합의금이 있다고 하니

 

3. 저거 받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별도의 개인 합의를 한다.

 

 

1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보살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저렇게 끝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로 하는 경우, 사실 2주 진단 + 통원 치료만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1이랑 같다고 봐야 합니다.

 

단,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해자는 벌금 내겠지요. (통상 벌금 진단 주당 50~100)

 

2는 문제가 가해자들도 합의금 줄 바에 벌금 내지..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벌금이 200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금을 200 이상을 달라할때죠.

 

그렇다면, 합의금 100을 달라고 하면? 벌금이 그만큼 경감되긴 하지만, 아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안했을 때의 벌금보다 합의금+합의 후 벌금이 같거나 높으면 당연히 가해자는 합의 안하고 벌금 냅니다.

 

경미한 사고라서 가해자가 마디모신청이라도 하면? 최악의 경우 공소권 없어집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무혐의

 

이러면 치료비 본인 돈으로 다 뱉어냅니다.

 

여튼 경미한 2주 진단 사고는 형사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과 법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3번으로 합니다.

 

"벌금 100~200 예상되니까, 그리고 행정적 처분(벌점 등)도 받을 텐데 내가 신고하지 않을께.

 

 대신 나 얼마를 줘, 나 그거로 모자르는 치료 받을께"

 

 

저도 얼마 전 사고, 1번으로 가려다가 억울해서..(ㅠ) 3번으로 가긴 했는데, 가해자 사정을 좀 봐주긴했습니다.

 

가해자가 적성검사 미갱신 1년지나 무면허 상태였는데 것도 모르고 보험 접수가 되어, 종합보험을 들었으나 책임보험만 된거지요.

 

궁금하신 분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7977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팁이 아니지요.

 

 - 책임보험만 들어놓고,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고, 사고 후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려하지 않고 배째라 하는

 

   일부 몰상식한 가해자들에게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 오해는 없으시길...

 

 

100% 피해로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다??

 

아예 책임보험도 안든 무보험보다 아주 훨씬 나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고난 후에는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이 힘든 상태가 됩니다. (종합보험 넣고 다니는 일반적인 운전자들 입장에서요)

 

 

그럼 본인 보험(보행 중 교통 사고시에는 가족의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뭔지는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하겠죠? 뭐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 개인합의 해라 식이겠죠?

 

 

1. 보험사와 통화

 

 - 책임보험 한도만큼 치료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부족한 치료비는 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겠다. 진단 2주 나왔지만 추가 2주 이상은 더 치료해야 될 것 같다. 의사도 그렇게 말해줬다. 가해자분에게도 그렇게 전달해 달라." 라고 말하고 끊습니다. (무보험 넘어가면 합의금이 적다 등등 개솔시전 무시하세요)

 

 

2. 가해자와 통화

 

 - 보험사가 위 내용을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가해자에게도 위 사실을 언급합니다.

 

 

3. 가해자 상황

 

 - 이래저래 알아보는 가해자라면, 저 위 무보험차상해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물론,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분들은 밑에 내용 알려주시면 되요.)

 

 

※ 실제로 무보험차상해로 넘어가면, 경찰 접수되어야 하고,

 

가해자 형사 처벌(벌금 100~200만) + 행정적 처분(벌점 등)

 

 + 무보험차상해로 진짜 2주 치료 다 받으면? 일일 5만원 X 14주 + 80만원(합의금) = 150만원

 

최소 250만 ~ 350만이 됩니다.

 

벌금 100~200만 생각했던 가해자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150이 나옵니다.

 

 ※ 진단 2주 발급 후 추가 진단 2주는 크게 문제 없지만, 또 추가는 병원도 꺼려합니다. 그래서 추가 2주만 계산합니다.

 

 

4. 합의금은 가해자가 제시하게끔

 

 - 당연히 합의요청을 가해자가 하는 거니, 순서가 맞습니다.

 

 

5. 합의금

 

 - 당연히 가해자는 잘 모르니 불러달라 할테지만, 거기서 부르지 말고 직접 잘 계산한 후에 제시해달라고 합니다.

 

 - 100 이하를 부르면, 다시 언급을 해줍니다. 경찰 신고하면 최소 250~350이 나가니 잘 판단하시라고.

 

 - 250보다는 당연히 낮아야 하니, 적정 합의금은 150정도이고, 200정도도 욕심부려도 될듯...

 

 - 네. 가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과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200이나 달라는 건 과하죠.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경미할 지 몰라도, 피해자 입장은 다릅니다. 종합보험이 아닌 상황이니까요...

 

 

6. 가해자가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고 하면

 

 - 가해자가 바보이거나, 오히려 심리전을 쓰는 상황입니다.

 

 - 합의할 의사 없고 신고하라고 했으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저 위 합의금은 날아갔으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쭉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 주의할 것은 무보험차 상해 치료받는 동안 형사합의 하시면, 보험사가 그 합의금에서 치료비만큼 공제해 갑니다.

 

   특약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7. 만약 가해자가 경찰 신고되면 면허 취소가 되는 상황이면? (무면허, 음주 등의 인사사고)

 

 - 제 경험이 그랬습니다. 무면허 인사사고 5년간 면허 못땁니다.

 

 - 이런 경우는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상황에 따라 많은 금액 요구 가능해집니다.

 

 

 

쓰다보니 상당히 긴 글이 되었네요.

 

 

책임보험을 든 약점을 이용하여 좀 더 합의금을 빼내기 위한 방법 같지만,

 

상황에 맞게... 배째라 하는 나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