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판 불법행위 알아보기~~

생나기헌 2017. 12. 18. 12:39

 

 

 

 

 

 

 

 

맨 아래 이분의 글을 퍼 온 것입니다.

출처:http://polinlove.tistory.com/m/7033

 

도로 곳곳에 과속 및 주·정차 단속카메라와 방범용 CCTV가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의 자동차 번호판 가리기가 만연되는 등 단속 피하기 수법이 날로 대담해 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단순히 주·정차 때에만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입식 가림판이나 종이가방으로 막는 경우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사형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태가 다시 성행하고, 시멘트로 번호판이 안 보이게 하거나 특별히 개조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 흔할 수 있지만, 그 처벌강도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위법행위에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요즘 들어 흔히 보이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스티커입니다.

위의 그림들과 같이 등록번호판에 상하 또는 좌우로 스티커를 붙여 개성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된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입니다.

 

둘째로,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입니다. 아래 그림은 등록번호판 훼손에 대한 일반적인 예입니다.

위의 각 그림에 해당되는 경우, 단속되었을 때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3항, 제10조 제4항, 제10조 제5항 에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재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속회피용 자동차번호판 스프레이, LED, 꺽기 등의 개조입니다.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과속 등의 불법행위를 하면서 교통단속을 피하려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개조는 운전자의 불법주행을 유도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시 보다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등과 같이 사고발생 후 운전자가 도주한다면 피해자는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번호판 개조하여 단속된다면, 경중에 따라 형사입건 될 수 있으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차량이 출시될 때마다 편의사양과 안전에 대한 가치 또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교통질서의식 또한 높아져 간다면, 법률에 의한 단속이 아닌 스스로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1.5.24, 2012.5.23, 2012.12.18>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지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