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차

도로변 황색실선과 백색실선의 차이와 의미

생나기헌 2016. 7. 31. 11:26

도로변 흰색실선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도로변의 흰색(백색)실선을 차선으로 오인한 나머지 흰색실선 바깥쪽에 위치한 좁은 공간을 보행자가 이용해야 하는 보도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마주하는 학원가·주택가·상가지역의 노폭이 좁은 생활도로변이나 지방·국도 변의 흰색실선은 차선이 아닌 도로의 경계선이고 경계선의 안쪽이 차마(자동차, 자전거, 우마차 등)와 보행자(걷는 사람, 유모차, 휠체어 등)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써


"차마가 이용할 수 있는 차도",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등)", "보행하는 사람 등(보행자) 만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차마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구분할 수 있고 이렇듯 공중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나라나 도(道), 시(市)가 마련하여 관리하는 도로를 공도(公道)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은 도로의 경계선이 흰색실선으로 표시돼 있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통행방법을 "차마는 도로의 우측, 보행자는 그 반대방향인 도로의 좌측(대면보행: 차와 마주보는 방향) 또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림1]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지방·국도

 



[그림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

 



도로변 흰색실선은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차마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밖에 없는 비교적 폭이 좁은 도로변에 설치(표시)돼 있는데, 그림1(아래쪽)의 흰색실선 바깥쪽에 위치한 길 어깨 부분은 보도가 아닌 일반적 개념의 안전구역이며, 그림1(위쪽)과 2의 흰색실선 바깥쪽에 위치한 좁은 공간은 도로가 아닌 배수시설의 일부(하수시설 등의 지상부)입니다.


참고로, 차도의 경계를 구분하는 선은 황색실선(주차금지구역) 또는두줄황색실선(주.정차금지구역)으로 표시돼 있고 특별히 고속도로 등과 같은 자동차전용도로 상의 길가장자리(일명: 갓길)구역선은 흰색실선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변에 흰색실선이 그어진 도로의 흰색실선 안쪽은 차마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차마의 운전자는 서행으로 통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절대 삼가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행자는 가급적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의 여건과 주변의 환경이 안전한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보행자안전을 최우선하여 이용해야할 공유 공간 즉, 그림2와 같은 유형의 생활도로를 차도로 오인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 황색 중앙선은 보행자의 안전한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과 환경은 그간의 "자동차 중심 도로교통 정책 시행"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마련이 어려운 위 그림2와 같은 생활도로의 경우, 차도로 오인함으로써 야기되고 있는 다툼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설치(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정책의 전환과 함께 '보행자우선도로' 또는 '보행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관계법률 개정 등)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위 그림1,2와 같은 유형의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보호규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을 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관계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오늘 이 시점 절실하게 요구됩니다.(참고자료: 보행안전 및 보행권 확대를 위한 관계 법률 개정안) 


2009. 7. 20. 정강(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 참고자료:

==> 보행안전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관계 법률 개정안

==> 어린이 교통안전, 이대로 좋은가

==> 지방자치단체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노력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상의 좌측보행(대면보행) 원칙이란?



[참조그림] 차선의 종류와 노면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