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의결

생나기헌 2016. 7. 19. 21:20

 

 

원본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2&aid=0000617364


요약하자면,


1.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되는 안전띠 착용 의무는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를 모든 도로로 넓혔다. 이를 위반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물어야 한다.



2.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 부과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버스전용차로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갓길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 등 9가지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위반 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경찰서까지 안가도 과태료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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