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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 법 위반시 ‘과태료 50만 원’

생나기헌 2016. 4. 6. 18:18

 

 

이미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아일보 입력 2015-07-29 10:41:00 수정 2015-07-29 10:41:16 

 

 

 


과태료 50만원  

오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벌칙을 주는 규정이 추가됐다.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 50만원. 사진=과태료 50만원/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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