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차

악의적인 번호판 가림

생나기헌 2016. 3. 29. 14:03

 

 

 

번호판에 반사 테이프 부착

 

 

번호판 6장에 도마뱀 부착

 

 

 

번호판에 led 등 부착으로 판별 불가

 

 

 

 

악의적으로 차량 번호판 가리는 행위 안된다

<조용배 광주 서부경찰서 풍암파출소>
 

해가 바뀌어도 과속, 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고 불법주차를 하기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꼼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이 2012년 1만3천316명, 2013년 1만4천419명, 2014년 1만6천586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 또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노인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더욱 더 큰 문제는 나만 편하고 나만 단속이 되질 않으면 된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최근에는 번호판을 악의적으로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단속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문안순찰 중 만났던 어른신들에 따르면 요즘 불법주·정차가 너무 심각해 노인들이 보행하는데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은 게 현실인데 “차량에는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번호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만약 이런 차량들이 운행하다가 우리 노인들에게 교통사고를 내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형사처벌만이 답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왜 번호판을 가리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강력한 단속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그러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왜 사람들이 할까? 이에 대해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병폐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운전자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지만 일부가 번호판을 가려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차 및 뺑소니 등 교통위반·사고로부터 벗어나려는 간교한 꼼수가 숨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단속이 병행돼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1호는 차량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행태가 흉기로 변해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처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운전할 때에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사고없는 멋진 운전자가 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초심을 잊지 말고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한발짝 나아가길 바라본다.

 

출처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