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차

블박 영상을 보험회사 직원이 몰래 갖고 갔다면

생나기헌 2016. 3. 24. 16:41

  *차량사고로 수리를 위하여 공업사에 차를 입고시킨 상태에서 상대 보험사 직원이 블박영상을

 

   차주인의 동의 없이 가져 갔을 경우  "절도죄"가 되는지를 문의 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절도죄 맞고 블박 영상 내용에 차주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도

 

  처벌 받을수 있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절도가 안된다고 하시는분이 계셔서 확실히할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그분 말씀대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혼란을 주니까요, 왜 절도죄가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역으로 물어 보라 하던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것 같고 법률 전문가에게 받은 답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따뜻한 봄기운을 만끽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