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싶어서 정리 해봤습니다.
아래 사진에 사례별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진상의 신호등 유무와 신호 색상을 잘 보세요.
1번 -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이므로 무조건 신호위반.
2번 -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이므로 무조건 신호위반.
3번 - 일단 정지후 상황봐서 통과하면 무죄. 일시정지 없이 그냥 통과하면 일시정지위반(신호위반)!!!
4번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또는 점멸시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자가 있는지 살펴보아야합니다.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자가 한발이라도 도로에 내려서 있으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
5번 - 우회전 가능. 우회전 후 만나는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전방횡단보도도 신호등 없을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일시정지 없이 그냥 통과하면 일시정지위반(신호위반)!!!(3번 사례)
6번 -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단, 사고 시 교차로통행방법위반!
7번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곳은 전용 신호등이 최우선입니다.
무조건 신호에 따라야하며 대부분 이곳에서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식인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박 영상을 보험회사 직원이 몰래 갖고 갔다면 (0) | 2016.03.24 |
---|---|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사례 (0) | 2016.03.23 |
어런이를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야 하는이유 (0) | 2016.03.16 |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시 대처요령 (0) | 2016.03.16 |
가해자의 공탁 무력화 시키는 방법 (0) | 2016.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