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고발합니다

국정원의 절대 반지

생나기헌 2016. 2. 25. 21:04










































































그리고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아나요?

ㅌㅐ러 방지법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은 저거지만

간단 요약한

대태러방지법 올려 봅니다.


테러방지법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설명합니다.

1조 가, 테러란... 국가... 방해하거나... 목적으로...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 인질로 삼는 행위 

---->지난 대선의 셀프 감금 기억하시죠? 이젠 댓글요원 집 밖에서 문을 막으면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2조 라, ...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 혹시 화염병 만들어서 곁에 놔두기만해도 이젠 테러리스트가 되어 가중처벌 받습니다.

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이건 그냥 계엄령의 다른 말입니다.

11조 10항 ④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조직·정원 및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베일에 가린 국정원이 테러대응센터로 확대된다는 말. 댓글부대는 물론 이제 특공대까지 거느린 최강의 아이템으로 거듭납니다.

15조 2항, 테러단체의 지정·공고·해제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느 당이나 단체나 테러단체로 찍히면 해산됩니다. 이의절차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 맘대로.

16조. 제16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 

-->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의하지 않아도, 국정원이 보기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용의자가 됩니다. 망명도 못하고 입국도 막고, 은행계좌 털리고, 감청 도청이 영장없이 이뤄집니다. '부정선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영장없이 제제할 수 있게 됩ㄴ디.

16조 ④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수색영장은 웬 사치입니까? 서면요청도 필요없이, 전화 한 통화로, 은행, 통신회사, 출입국관리소 모든 내역이 털립니다.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인터넷의 자유마저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장없이 체포하고 댓글 지울 수 있습니다. '너 댓글부대 알바지?' 이런 소리 이젠 못합니다.

제24조(군 병력 등의 지원) ①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이하 “군 병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촛불시위, 시청앞 집회는 이제 추억이 됩니다. 군대가 출동하는 데 계엄처럼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 국정원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서 필요한 경우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명박산성은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24조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고 군 병력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 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끌려가서 갖은 고생 다 하는 동안에 국회가 요구해서 군대를 철수시킬 수는 있지만, 한나라당이 과반수인 것 잘 아시죠?

35조 4항, ④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퍼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고합니다. 법이 발효되면 아고라는 물론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닫으셔야 합니다. 긴급조치 때는 술집에서 취해서 욕하다가 끌려간 사람 많습니다. 선거부정이니, 가짜 대통령이니 이런 소리 하면 안됩니다. 천안함, 세월호 다 괴담입니다. 싸드 전자파가 해롭다느니 이런 '괴담' 퍼뜨리면 3년이하 징역입니다. 

제37조(세계주의) 제35조, 제36조 및 테러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 해외에 계신 분들 미국 시민권 땄다고 방심하면 안됩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름하여 세계주의. 미씨USA에서 미국신문에 세월호 광고하고 그랬죠? 이젠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그나마 해외의 민주세력들이 외쳐주니까 속이라도 시원하셨죠? 미씨USA가 미국신문에 세월호 광고하고 그랬죠? 이젠 섣불리 행동 못합니다. 전 세계 한인들이 테러방지법의 대상이 됩니다. 

치사하게 이걸 마지막 조항으로 넣다니. 이건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니다... 알았으면 ... 망했습니다.

결론. 

대통령에게 이 테러방지법은 계엄령보다 더 휘두르기 쉽고, 민간인 사찰하기 쉽고, 통제하기 쉬운 도깨비방망이입니다. 국민에게 이 것은 족쇄입니다. 통과되면 걸면 거는 대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역사상 보기 드문 악법입니다.












통과 된다면 이게 다 합법이 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반정부 국민 감시법이죠. 

                                                                 테러감시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감시하는 법이죠.


국정원은 첫째가 대북이나 통과되면 첮째가 대국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저것들 신나서 어떨거 같은지요?






ㄱ떡그네 벼락 맞아 뒤지는 날 내 떡 열말 돌리리라




위 역사가 반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테러방지법에 찬성을 하는 이들에게 묻고싶고

국정원에게 절대반지를 다시는 끼어주어서는 안되는 이유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