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헌혈 정보

헌혈 과정

생나기헌 2016. 1. 2. 14:23

 

 

헌혈기록카드(전자문진) 작성 헌혈자는 헌혈 전에 필수 헌혈관련 안내문(헌혈금지약물 및 예방접종 , 감염병 종류 및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 헌혈금지지역, 국내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 국외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 헌혈 후 생길 수 있는 증상)을 읽고 헌혈기록카드(앞면 및 뒷면의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02. 헌혈 상담

1. 신분증 확인

2004년 7월 1일부터 헌혈실명제 실시! 헌혈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헌혈자는 헌혈기록 및 검사결과를 정확히 관리할 수 있으며, 수혈자는 타인명의의 대리헌혈 및 검사목적의 헌혈로부터 안전한 혈액을 수혈받게 됩니다.

 

2. 헌혈경력조회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을 통해 과거헌혈경력과 그 검사결과를 조회합니다.

※ 헌혈유보군이란 : 헌혈유보군(Donor Deferral Registry : DDR)이라 함은 헌혈을 일정기간 보류해야 하는 헌혈자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신 정기 헌혈자분들이라 하더라도 과거 혈액검사에서 한 번 이상 양성결과가 있었던 분들은 헌혈유보군으로 등록됩니다.

 

3. 헌혈 전 검사

문진 간호사는 헌혈자가 작성한 헌혈기록카드를 확인 후 몸무게, 헤모글로빈 수치 및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합니다.

① 혈압,맥박,체온 측정

혈압은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100mmHg 이상, 맥박은 1분간 50회 미만이나 100회 초과, 체온은 37.5°C 초과시 에는 채혈을 하지 않도록 혈액관리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혈액순환기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헌혈 전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② 혈액형 검사

A,B,O,AB형의 혈액형을 채혈현장에서는 혈구형만 검사하고, 헌혈 후에 혈구형, 혈청형 등의 자세한 검사를 추가로 합니다.

문진시 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각 혈액형의 항원과 검사시약 내의 항체가 반응하는 것을 혈구형 검사라고 하며, 이를 통해 혈액형을 판정합니다.

③ 혈액비중 검사

헌혈하기에 충분한 혈액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적혈구 내의 혈색소(헤모글로빈)수치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황산구리수용액의 비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황산구리수용액에 혈액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보다 혈액의 비중이 높으면 혈액이 가라앉고 낮으면 위로 떠오릅니다.

비중 1.053은 혈색소수치 12.5g/dL에 해당합니다. 비중 1.052에서만 혈액이 가라앉으면 혈색소 수치가 12.0g/dL 이상인 것으로 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④ 혈소판 수 측정

혈소판은 지혈과 혈액응고에 꼭 필요한 혈액 내 혈구성분입니다. 혈소판성분헌혈은 헌혈자의 혈소판 수치를 측정하여 혈액 1마이크로리터 당 15만개(15만/uL)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⑤ 문진

문진은 헌혈자의 헌혈관련증상을 방지하고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며ㅡ 문진간호사는 헌혈자가 작성한 헌혈기록카드의 뒷면 문진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헌혈적격여부를 판정한다.

 

03.헌혈

헌혈자는 전혈헌혈과 성분헌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당일 혈액제제별 병원수요량에 따라 간호사가 특정 헌혈종류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전혈헌혈이란

혈액의 모든 성분(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을 채혈하는 것으로 320mL, 400mL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혈헌혈자격요건

  • 나이 : 320mL - 만 16세 ~ 69세 / 400mL - 만 17세 ~ 69세
  • ※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함
  • 몸무게 : 남자 50kg 이상, 여자45kg 이상 (단 400mL 전혈헌혈은 남여모두 50kg 이상)
  • 혈액비중 : 1.053이상 (혈색소 12.5 g/dL)
  • 혈압 : 수축기혈압:90mmHg 초과,180mmHg미만 이완기 혈압 : 100mmHg 미만
  • 소요시간 : 약 10분~15분 소요
  • 다음 헌혈가능일자 : 2개월 후 같은 날짜부터 다음헌혈 가능
  • ※연5회까지가능

성분헌혈이란

성분헌혈의 종류와 설명
혈소판성분헌혈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혈소판만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헌혈(250mL 정도 채혈)
혈장성분헌혈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혈장만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 주는 헌혈(500mL 정도 채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혈소판과 혈장 성분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 주는 헌혈(혈소판은 250mL 정도 채혈, 혈장은 300mL 정도 채혈)
성분헌혈자격요건

  • 나이 :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 - 만17세 ~ 59세 / 혈장성분헌혈 - 만17세 ~ 69세
  • ※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함
  • 몸무게 : 남자 50kg 이상, 여자45kg 이상
  • 혈액비중 : 1.052이상 (혈색소 12.0 g/dL)
  • 혈압 : 수축기혈압:90mmHg 초과,180mmHg미만 이완기 혈압 : 100mmHg 미만
  • 총단백 수치 : 6.0g/dL이상(혈장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에 한함)
  • 혈소판수치 : 150,000개/μL이상(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에 한함)
  • 소요시간 : 혈장 - 약30~40분 소요 / 혈소판, 혈소판혈장 - 약1시간 ~ 1시간30분 소요
  • 다음 헌혈가능일자 : 2주후 같은 요일부터 다음 헌혈 가능
  • ※성분헌혈(혈장, 혈소판, 혈소판혈장)이 연 24회인 경우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불가능 함

혈액비중정의

혈액비중이란 무엇인가요?

혈액비중이란. 일정량의 물의 무게를 1이라 할때 같은 양의 혈액의 무게를 말합니다.

혈액비중은 적혈구 수량이나 신체 각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양에 영향을 받습니다. 혈액비중검사는 황산구리수용액을 헌혈기준농도(전헐헌혈 -1.053 이상. 성분헌혈 -1.052이상)로 조정한 다음.

이 용액에 혈액를 떨어뜨려 그것이 뜨고 가라앉는 상태를 보고 헌혈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빠르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혈압정의

혈압이 무엇인가요?
혈압이란 심장으로부터 신체 각 조직까지 혈액을 운반하기 위해 가해지는 압력으로,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의 압력을 수축기혈압(최고혈압)이라 하고, 반대로 심장이 이완하여 혈액을 받아들일 때의 압력을 이완기혈압(최저혈압)이라고 합니다.건강인의 평균혈압은 수축기혈압이 120~139mmHg이고 이완기혈압이 70~80mmHg입니다.

04.휴식 및 헌혈증서 수령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며, 음료와 다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헌혈현장에서 발급되며,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보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증서 사용방법 ?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혈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됩니다.국민건강보험 입원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중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때 헌혈증서를 제시할 경우 2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수혈료에 있어서는 전액을 공제 받는 것과 같습니다. 덧붙여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 일반수혈자의 경우에는 수혈료 100%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05.헌혈혈액 검사결과서 통보

헌혈 후 1개월 정도 이내에 개인헌혈기록카드에 기입해 주신 주소지로 검사결과통보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직접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06.헌혈 재참여

전혈을 하였을 경우 2개월 후 같은 날짜부터, 성분헌혈을 하였을 경우 2주 후 같은 요일부터 다음 헌혈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1년 이내에 전혈헌혈 횟수가 5회이면 전혈헌혈이 제한되며, 과거 1년 이내에 성분헌혈 횟수가 24회일 경우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에 제한을 받습니다.

헌혈유공장

적십자 혈액사업에 공적이 있으신 다회헌혈자로서 은장은 30회 이상, 금장은 50회 이상 헌혈하신 분께 헌혈유공장이 수여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0회, 50회 헌혈을 한 날 헌혈의집에서 바로 헌혈유공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헌혈의집에 방문하시면 30회, 50회가 지났더라도 유공장 수령이 가능하며, 헌혈 30회와 50회 이상을 모두 기록하신 경우 은장과 금장을 모두 한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헌혈유공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명의 포상으로 상훈법상의 국가 훈장 및 포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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