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생활

이혼 절차 및 양식

생나기헌 2011. 12. 22. 17:48

이혼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소송장을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여 판결로 이혼을 하는것입니다.

아마도 협의이혼에 관한 서류를 올려 달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쪽에 필요한 양식을 올려 드리오니 협의이혼 절차를 잘 읽어 보시고

참고하여 잘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에 합의하면 부부가 같이 관할 법원으로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구청 등지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이 됩니다.[부부의 이혼 합의]--->[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본적지·구·시·읍·면사무소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가. 관할 법원으로 부부가 같이 갑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함께 갑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가면 됩니다.서울의 경우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02) 530-2563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2) 2204-2110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 2192-1184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02) 3399-7191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02) 3271-1130∼2

 

나.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꼭 부부 본인이 가야 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호적등본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3통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이혼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은 서명 뒤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다.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경우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주일 후(2006. 3. 2.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며,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의 『협의이혼 전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1주일 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에 관한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사건은 당일 오후 4시에 이혼의사를 확인하며(1일 1회), 위 시간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 날 오후 4시에 확인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전 10시까지 접수된 사건은 당일 오후 3시에 이혼의사를 확인하며, 위 시간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오후 3시에 확인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사건은당일 오후 3시에 이혼의사를 확인하며, 위 시간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오후 3시에 확인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이틀 뒤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그 이외의 지방법원 및 지원, 시,군 법원은법원에 따라서 오후에 한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는 곳도 있고, 당직 판사실에서 수시로 확인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 등 각 법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와 확인을 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을 부부 각자에게 1통씩 나누어줍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에 의해 헤어질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만일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는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 등에 대해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것을 공증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증을 받아야 후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생략하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에 합의내용을 모두 이행받는 것이 좋고, 이행받지 못하고 공증을 할 생각이라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 공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예컨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러 가면서 그 앞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합의서 내용은 가능한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후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신고]

 

그렇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면, 그걸로 이혼이 된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할 때 제출할 서류는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남편의 호적등본 2통㉰ 처의 친정호적등본 2통(여자가 혼인한 후 호주가 사망 또는 전적한 경우에는 혼인 당시 제적등본 2통도 제출하여야 함)㉱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협의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모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라고 한 경우가 아닌 한, 당연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 철회서를 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이의 호적]

 

여자가 이혼을 하면, 친가(친정)의 호적에 복적하거나 일가(一家)를 창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는 친권행사자나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父)인 남편의 호적에 남게 됩니다. 다만 아이의 호적 밑의 기재란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 모 김갑녀]’라고 기재되게 됩니다.

 

 

이혼신고서.hwp

 

자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hwp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hwp

자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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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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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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