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생활

지급명령신청서

생나기헌 2009. 2. 7. 07:10

 

지급명령신청서.hwp

*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진짜로 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신청서작성을 본인이 직접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신청서작성의 수수료는 작성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몇만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에 기하여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2주일안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릴 때 채무자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 즉시 먼저 내린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이의신청한 사실을 알려주고 인지를 더 붙이라고 보정명령을 하면서 첫 재판기일을 정해서 통지하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가 다툴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을 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손해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아예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났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청구


소액심판제도라 함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비치되어 인쇄된 소장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거나,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 주게되어 있고, 재판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회의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바로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피고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이 경우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경우는 심판절차가 간편하고, 비교적 단시일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우000-0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00번지 00아파트관리사무소
회 장 000

채 무 자 0 0 0
(우000-0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00번지 00아파트 00동 000호

신 청 취 지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 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 갚을
때 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2.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 11,800원(송달료 10,800원. 인지대 1,000원)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이고 채무자는 동 아파트 00동 000호의 입주자입니다.
채권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3호에 의거 채무자가 사용한 아파트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원이 있고 채무자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채권자가 부과한 관리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금일 현재까지의 관리비체납
액이 위 청구금액에 달하여 있는바, 그간 지속적인 독촉에도 납부의지를 보이지 않으므로 이 청구
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첨부서류
1.고유번호증 사본 1부
2.독촉장 사본 1부
3.관리비고지서 사본 1부
2003. 7.

채 권 자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 * * (인)
(연락전화:000-000-000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중


--------------------------------------------------------------------------------------

*참고사항 : 신청시 송달료는 고정금액이며 인지액도 청구금200만원까지는 1,000원 균일함
지연손해금 연20%도 고정비율로 사용합니다.
고유번호증사본은 채권자인 동대표회장을 입증하기위한 것이므로 이것 대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서나 입주자대표회의 명부를 제출해도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절차이므로 그렇게 까다로운 서식과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작성후 진행절차

1.위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신청서 하단에 입주자대표회의 사각직인을 날인한후 이 면을 3장 복사
하여 첨부서류 뒤에 클립으로 임시 철해 둡니다.(신청서제출시 같이 제출될 것임)

2.첨부서류를 신청서원본 바로 이어서 첨부하시고 첨부서류까지만 호치케스로 찍은후 역시 첨부
서류까지만 대표회의직인으로 간인합니다. (위1에서 복사한 신청서사본에는 간인하지 않습니다)

3.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 1,000원짜리 1장 사다가 신청서 원본 앞면의 우측상단 여백 적당한 곳
에 풀로 붙입니다.

4.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법원구내 조흥은행에 가서 서류양식 꽂이함에 있는
<송달료납부서>양식을 1장(1장이 이면지포함 3매로 구성돼 있음) 뽑아 내용을 작성하십시요
(작성시 사건명등은 기재할 필요 없으며 관리소에서 알고 있는 사항만 기재하면됨 단,'송달료환
급받을계좌'란을 를 적으시려면 관리비 계좌 아무거나 1개를 알아야함. 미리 적어가세요)

5.위 <송달료납부서>를 다 작성했으면 송달료 돈10,800원과 함께 창구직원에게 제출하면 수납인
을 찍어 2매를 돌려주는데 그 중 영수증은 교통비와 함께 관리비용으로 처리하시고 '법원제출
용'이라고 씌여진 납부서(맨앞장) 용지는 위 신청서 뒷면에 풀로 붙이시면 서류가 완성됩니다.

위 완성된 서류를 민사신청과 창구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입니다(담당자를 모르면 아무에게
나 물어보면 금방 알려줌)
*제출처:수원법원은 법원뒷편 경매법정 옆건물2층이고 안산법원은 법원본관2층임

실제 해보면 아주 간단하며, 한번만 해보면 다음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사실은 이 신청보다도 관리비 밀린 집 중에 법원경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의 주시하는 게 더욱 중
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홈피에 보면 각급 법원 경매계별 경매물건이 나와 있으니 수시 확인해 보
세요
이미 경매진행중일 때는 지급명령신청과 병행하여 즉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경매경색홈피 : www.courtauction.go.kr 또는 '대법원' 치고 들어가서
메뉴에서 선택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불경기일수록
자주 확인하세요.
  

체납 관리비에 대한 소장 - 예시)

소 장

원고 : 홍 길 동
서울 특별시 00구 00동 0번지
0 0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번호 : )


피고 : 김 갑 을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번지
0 0 아파트 xxx 동 1xxx호
(우편번호 : )


관리비 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 . . .부 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업체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를 의뢰한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2. 원고는 아파트 입주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 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비조로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사용료 등의 고정경비와 전기료 및 수도료와 같이 시용실적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경비를 합한 해당 월의 아파트 관리비를 그 다음 말일을 납부 기한으로 정하여 같은 달 20일을 전후로 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관리비 납부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채 2000년 00월분부터 00일까지 0개월분의 관리비 합계 금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 원고로부터 관리비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계속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관리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관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사업자등록사본(원고) 갑 제1호 증
2. 관리비납부고지서 사본 갑 제2호 증
3. 관리비 부과내역서 갑 제4호 증
4. 내용증명
5. 관리비에 관한 해당 법령 및 관리규약 조항 갑 제5호 증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2. 갑호증 각 1통

2001. . .

위원고 : 홍 길 동(인)

00지방법원 귀중 

지급명령신청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