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진짜로 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신청서작성을 본인이 직접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신청서작성의 수수료는 작성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몇만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에 기하여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2주일안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릴 때 채무자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 즉시 먼저 내린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이의신청한 사실을 알려주고 인지를 더 붙이라고 보정명령을 하면서 첫 재판기일을 정해서 통지하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가 다툴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을 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손해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아예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났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청구 소액심판제도라 함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비치되어 인쇄된 소장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거나,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 주게되어 있고, 재판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회의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바로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피고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이 경우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경우는 심판절차가 간편하고, 비교적 단시일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채 무 자 0 0 0 신 청 취 지 독촉절차비용 : 11,800원(송달료 10,800원. 인지대 1,000원) 신 청 이 유 첨부서류 채 권 자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고사항 : 신청시 송달료는 고정금액이며 인지액도 청구금200만원까지는 1,000원 균일함 -------------------------------------------------------------------------------------- *신청서작성후 진행절차 1.위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신청서 하단에 입주자대표회의 사각직인을 날인한후 이 면을 3장 복사 2.첨부서류를 신청서원본 바로 이어서 첨부하시고 첨부서류까지만 호치케스로 찍은후 역시 첨부 3.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 1,000원짜리 1장 사다가 신청서 원본 앞면의 우측상단 여백 적당한 곳 4.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법원구내 조흥은행에 가서 서류양식 꽂이함에 있는 5.위 <송달료납부서>를 다 작성했으면 송달료 돈10,800원과 함께 창구직원에게 제출하면 수납인 위 완성된 서류를 민사신청과 창구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입니다(담당자를 모르면 아무에게 실제 해보면 아주 간단하며, 한번만 해보면 다음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사실은 이 신청보다도 관리비 밀린 집 중에 법원경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의 주시하는 게 더욱 중 대법원경매경색홈피 : www.courtauction.go.kr 또는 '대법원' 치고 들어가서 체납 관리비에 대한 소장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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