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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특정수혈부작용 설명자료

생나기헌 2007. 8. 14. 11:46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보상 기준 및 절차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특정수혈부작용 설명자료

특정수혈부작용이란 무엇인가요?

○ 근거법령 : 혈액관리법 제2조제5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

-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 바이러스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 의료기관의 장이 위의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특정수혈부작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근거법령 : 혈액관리법 제10조제1항,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2항

○ 신고자 :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사실을 확인한 의료기관의 장

○ 신고기관 : 신고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

○ 신고서식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혈액번호 등 기재사항 누락되지 않아야 함) ☞ “붙임 1 참조”

※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서식 변경예정

□ 특정수혈부작용 실태조사는 누가 하나요?

○ 근거법령 : 혈액관리법 제10조제2항

○ 실태조사 주체

-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팀

- 시․도지사로부터 보고받은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 건에 대해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방법

- 기준 : 특정수혈부작용 실태조사 지침

- 수혈혈관련정보파악(신고서) → 혈액번호로 헌혈자 헌혈경력정보 조회(적십자사) → 수혈자, 헌혈자 진료내역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수혈자, 헌혈자 진료내역 조회(의료기관) → 보관검체 검사 → 헌혈자 채혈검사

○ 조사결과 판정

- 혈액안전소위원회 심의 → 혈액관리위원회 심의

특정수혈부작용으로 판정되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보상기준

- B․C형 간염 : 「특정수혈부작용간염에대한보상지침(2005.6.1, 복지부)」 ☞ “붙임 1 참조”

※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한 혈액제제에 한하여 적용되며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 위자료만 산정

① 위자료

B형간염

C형간염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

1천5백만원

2천만원

증상발현 또는 간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

3천만원

4천만원

② 요양비 및 일실소득, 장해보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

- 간염 이외의 부작용 : 대한적십자사의 자체 보상기준

○ 보상절차 : 복지부가 혈액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해주면, 이에 근거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보상절차 진행

(붙임 1)

〔별지 제8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경 유)

제 목 :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

혈액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신고합니다.

1. 특정수혈부작용

가. 종류 :

나. 발생일시 : ․ ․ ․ ː ․

다. 이학적 소견 및 증상 :

2. 수혈혈액제제

가. 혈액번호 :

나. 혈액형 : 형, Rh ( + / - )

다. 혈액제제명 :

라. 수혈일시 : ․ ․ ․ ː ․

3. 수혈자 신원

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나. 혈 액 형 : 형, Rh ( + / - )

다. 내원당시 질환명 :

라. 수혈전 검사결과

검사항목

ALT

HBsAg

Anti-HCV

HBc-Ab

Anti-HIV

검사일

검사결과

신고기관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특정수혈부작용간염에대한보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보상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혈액관리법에 의한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의한 보상대상의 범위는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B형 또는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제제의 수혈로 인하여 동 질환에 이환되었거나 동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자(이하 “수혈부작용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보상금의 산정방법) ①보상금은 수혈부작용자를 확인한 때의 간염 이환상태를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감염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호의 위자료만 산정한다.

1.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 요양비

3. 일실소득

4.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액의 장해보상

5. 유족보상 및 장례비 (단, 수혈부작용 판정 당시 수혈부작용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②혈액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수혈부작용자의 간염 이환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동 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수혈부작용자의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위자료는 수혈부작용자를 결정한 때의 간염 이환상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B형간염의 경우

가. 증상 또는 간기능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 : 1천 5백만원

나.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 : 3천만원

2. C형간염의 경우

가. 증상 또는 간기능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 : 2천만원

나.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 : 4천만원

②요양비 및 일실소득은 수혈부작용자의 간염 이환상태를 감안하여 필요한 적정 요양내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수혈부작용자가 증상 또는 간기능검사의 이상이 없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장해보상은 실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노동력상실률을 산출하여 결정한다.

④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산정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 월급액이나 월실수액․평균임금등의 산정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상금의 결정 및 통보) ①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혈액관리위원회에서 보상금을 결정한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대한적십자사총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혈부작용자 및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수혈부작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급 지급시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수혈부작용자에게 간염 이환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요양비 등의 재산정을 위한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수혈부작용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평가) ①대한적십자사총재는 매년 6월말 및 12월말까지 수혈부작용자의 간염이환 상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해 수혈부작용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수혈부작용자가 내원하는 의료기관의 최근 진료기록을 통해 간염이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보고한 수혈부작용자의 간염이환 상태를 혈액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재산정 신청 절차 등) ①수혈부작용자는 간염이환 상태의 중대한 변동이 있어 추가적인 요양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수혈부작용자의 보상금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혈액관리위원회에 보상금의 재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재산정) ①혈액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부작용자의 간염이환 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재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재산정 필요여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②혈액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수혈부작용자의 간염 이환상태가 진행되어 요양비용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맞는 요양비 및 장해보상 등의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보상금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의 추가지급) 대한적십자사총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재산정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 수혈부작용자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05.5.11>

① (시행) 이 지침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대상의 특례) 이 지침 시행전에 보건복지부가 2004년 7월 실시한 대한적십자사 혈액검사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수혈부작용자에 대해서는 동 지침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출처 : 뻔~*(생나기헌)님의 플래닛입니다.
글쓴이 : 현대볼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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