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 등본에 알수 없는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전입세대를 설명해야 합니다.
2. 관리비 새부 내역과 부과 방식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해야합니다.
4.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신분고지를 해야합니다.
5. 공인중개사는 확인 및 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 임대인 & 임차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저런 의무조항 늘어봤자 책임이 안변하면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
'지식인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외의 멸종위기 1급 식물. (0) | 2024.07.17 |
---|---|
힘이 덜 든다는 근육 옷감. (0) | 2024.07.14 |
신발끈 예쁘고 편하게 묶기 (0) | 2024.07.08 |
교정 수술 전후. (0) | 2024.07.07 |
국보 중의 국보 발견 스토리. (0) | 202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