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별표18) 관련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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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구분 | |||||||||
제1종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 | 대형 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소형 견인차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제2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비고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 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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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관련 타 기관 업무안내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문의
- 한국도로공사(www.ex.co.kr) : 고속도로, 하이패스 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 자동차 구조변경 및 자동차 검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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