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따르면 '신호등과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를 때는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땐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를 따라주세요!
수신호 우선 순위 순서
경찰 > 군인 > 모범운전사 > 공무원 > 나
'지식인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용 블랙박스 11종 성능 비교 실험 결과 (0) | 2018.04.27 |
---|---|
[스크랩] 봉고3. 배선이.. (0) | 2018.04.13 |
접촉사고 후 사진찍는법 (0) | 2018.04.13 |
엔진오일만 갈면 끝? 내 차의 심장, 엔진을 지키는 올바른 관리법 (0) | 2018.03.20 |
도로교통법 (0) | 2018.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