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고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60조

생나기헌 2018. 1. 12. 14:04



헌법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지난달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UAE가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 현 정부와 국교 단절을 거론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방문했다”며 이를 ‘UAE 원전 게이트’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원전 수주 과정에서 군사협약을 맺은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태영 전 장관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세가 역전됐다.

이면 합의 UAE 비공개 군사협정에 ‘유사시 우리 군 자동 개입’ 조항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군사협정이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만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조약은 "타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조약도 실행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MB정부 UAE 이면 합의에 기재된 '군사 자동 개입'은 즉 UAE가 외국에서 공격을 받았으면 대한민국이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은 헌정 이래 처음이다.

일본과 위안부 합의와 MB 군사협정 이면 계약. 모두 헌법을 위배한 사항으로 「문개헌 저지 국민개헌 Yes」한국당 슬로건은 파렴치 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으며
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가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셨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 하셨다.

한국당에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문정부가 MB정부에서 일구어낸 UAE 원전 사업유치와 양국 경제 협력 유대 관계를 악화 시켰다고 보수 언론방송을 통해 헌법을 호도 하였다.

MB정부 당시 이 사살이 국민들이 알았다면 탄핵의 소지가 넘쳐 났을 것이다.

한국당의 정략적 개헌 반대는 국민의 밥그릇을 녹슬은 밥그릇으로 그대로 가자는 정략적 발상으로 더이상 진보 하려는 국민 개헌을 막을 수는 없는 광화문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