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차

운전중 핸드폰 사용 불법 기준

생나기헌 2017. 3. 5. 21:17

 

운전중 핸드폰 사용 불법 기준에 대한 법규 내용에 대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 국민신문고(경찰서)로 문의해봤습니다

 

------------------------------------------------------------------------------------------------------------

 

다음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란 단어의 정의로서,

 

 

“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운전”이란 운전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시동을 키고 출발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 즉 발진조작완료를 한 경우에 비로서 운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란 입법취지로 보아 전화통화 이외에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문자를 확인하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인터넷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사용범위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대기 중 휴대폰 사용”은 비록 시동이 켜 있고 출발기어가 넣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할 목적이 없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이상 운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호대기가 아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이라면 비록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의 범위에 포함되어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론 = 신호대기중에 핸드폰 사용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와중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은 단속대상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20170101,13829,20160127)/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