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과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78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고 과태료 40,0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분면 80Km의 제한속도 구간을 지나 갔습니다.
아래의 표시판들은 경남 고성경찰서 교통가에 가서도 확인을 받아
본 결과 제 생각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1키로 전방의 제한속도 60키로의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안내판.
250미터 전방에 제안속도 60Km 단속 카메라 안내판
도로 표지만이 80인지 60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나 도로 노면 표시보다는 입간판이 절대 우선입니다.
100미터 전방부터 제한속도 60이라는 안내판
어설프지만 제한속도 단속 센서 위치와 제한속도 60km 시작점 위치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단속 센서 위치가 80km 구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아래는 참고로 올려 봅니다.
제한속도 80Km라는 표시입니다.
제한속도 규제 안내판입니다.
제한속도 구제 안내판과 단속 카메라 안내판
보시다시피 전방 500m 지점에 제한속도 60Km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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