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게는 여러가지 책임이 따르게 된다.
가해자는 자동차배상법에서 운행자로 인한 운행자 책임 그리고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그리고 피해자를 사상하여 발생하는 도의적인 책임이 뛰다른다고 할 수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쉽게 설명하자면, 벌금이나 일정 기간 금고형에 처해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형사적 책임의 평가는?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 되고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을 평가한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정도가 중하다고 느껴질 경우, 처벌을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며 합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뤄지는 합의를 형사합의라 한다.
형사합의는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가 되었을 경우 발생을 하는 항목이며,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이 결정이 된 경우에
이뤄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사고 접수가 경찰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형사합의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 하는 것 중 하나가 형사합의 = 보험회사와의 합의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험회사와 하는 합의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즉, 민사상 합의이며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명 교특법)에 따르면 11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11대 중과실의 종류에는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성 침범
3) 현저한 과속(20km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건널목등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
8) 음주, 약물운전
9) 보도침범
10) 추락방지의무 위반 (개문발차)
11) 스쿨존 ( 과거에는 10대 중과실이였으나 몇 년전 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도 포함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사망 사고와 뺑소니 역시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요즘은 중상해의 경우 2009. 02. 26. 헌재에서 교통사고 특례법 제 3조를 위헌 결정이 되면서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공소권이 발생하고 이를 처벌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사망사고(중상해) or 뺑소니 or 11대 중과실 위반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열한 것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점 유의해야 한다.)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담을 하게 되면서 단순 진단 10주, 8주 이러면
형사합의 해야하나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중상해라 하면
진단 주수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상해는 단순 중상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상해 부위의 정도 와 치료기간등을 고려를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즉, 부상의 정도 및 완치 가능성의 여부 장해가 남게 될 가능성등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가 이뤄지고 이를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약식기소, 집행유예 등의 도움을 주므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제시를 하고 합의서를 받게 된다.
형사합의시 주의해야할 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형사합의금을 명시하거나 아무런 명시가 되지 않고
형사합의를 진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채권양토 통지를 받아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형사합의 역시 손해보전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지불한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피해자는 가해자 및 보험회사에 이 중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2)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회사에 귀속되어 있지만,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할 부분을 가해자가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합의금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 보험금을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채권으로 성질을 띄게 되는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된다.
(단,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지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길 바란다. )
흔히들 많이 착가하는 QnA)
Q1)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데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것인가?
A1) 형사합의는 죄에 대한 경감을 하기 위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금고형을 벌금형으로 경감하는 효과는 있으나 벌금을 면제해주는 성질은 없다.
즉,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대부분 형사합의를 보지 않는다.
(형사합의금이 벌금보다 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하기에 벌금형에 그칠 사고라면 가해자는 신경도 안쓴다.)
Q2) 스쿨존에서 성인의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A2) 말 그대로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어린이의 사고만 중과실에 해당하며 성인의 경우에는 중과실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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