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 서류입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접수처 : 전국 자동차 등록관청
* 자동차 등록관청 조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정보마당 → 차량등록관청 안내 클릭 후 조회 가능
■ 구비서류 (방문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1. 양도인 양수인 모두 방문 시
* 양도인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 신분증,보험가입영수증
2. 양도인만 방문할 경우
*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신분증
* 양수인 : 보험가입영수증, 인감증명서 , 인감날인된 위임장,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3. 양수인만 방문할 경우
*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2014년 1월 16일 부터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로만 사용 가능)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이 필요함
* 양수인: 보험가입영수증, 신분증
■ 처리비용 (서울시 기준)
① 증지세: 1,000원 (현금,카드결제 가능)
※ 양수인 주소지 서울시 아닌 타지역인 경우 증지 : 1,500원
② 취득세 (등록세와 취득세가 합해져서 취득세로 변경됨)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7% 납부 - 차종에 따라 부과율 다름
③ 도시철도공채(채권) : 취득과표의 6% (영업용은 취득과표의 3%)
④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 교체 시 별도 비용 발생
* 경차의 경우 취득세,등록세,채권 면제
■ 참고사항
차량에 압류건이 있는경우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 과태료 압류는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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