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배드림에 나온 영상입니다.
경찰서 가시면 민원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블랙박스영상을 첨부하시고 직접고소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대상임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형이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인적상황은 몰라도 차종과 색상 / 차량번호만 있으면 수사합니다.
소장접수하시면 사안에 따라 바로 형사 당직담당자 배정되고 바로 진술하시고
사건접수합니다. 약 1~2시간 걸립니다..ㅎㅎ
이런 운전은 폭력법으로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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