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생활

나라별 아동 성범죄 처벌법

생나기헌 2010. 8. 23. 19:00
◆미국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앞에
'위험.성범죄자가 여기살고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중국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대만
대만도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영국
영국은 지난해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
 

◆뉴질랜드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한다.
 
 
◆독일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하는 의무신고 제도 운영.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 실시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한다.
일주일에 한번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스위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새 법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경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게없이 종신 구속할수있고, 재감정이나 가석방을 불허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위스가 국제적으로 전례가 드문 강도높은 성범죄 처벌 법안을 마련한 것은 성폭력 범죄 전과자들이
석방된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레가 많아 시민사이에 사회격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고조됐기 때문이다.
 
 
◆일본
TV뉴스와 신문등에 성범죄자의 인정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웃집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형기를 마치고 나옴과 동시에 사회와 격리시킨다.
 

◆한국
우리나라의 '성폭력특별법'도 법 자체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강간은 3년 이상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성추행도 10년 이하의 징역감이다.
전과가 있는 상습범을 다스리는 벌은 더 무겁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데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하면 감형도 받는다.
 
"사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사회적으로 성폭행같은 범죄의 죄질이 가볍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탈이죠. 성폭력특별법은 워낙 엄해 재판관들이 적용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상참작'도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좋은 이유죠"
 
한국 성폭력상담소 관계자의 지적처럼 전체 성폭력 범죄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 단죄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소위 '원조교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도 50%를 넘을만큼 웃기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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