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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시행령

생나기헌 2009. 8. 28. 22:24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009.1.30대통령령제21284호]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02-2023-7373

제1조 (목적)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제2조 (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조 (헌혈자의 보호)

혈액원은 법 제4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제4조 (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05.1.29>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9, 2006.6.12, 2008.2.29>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5.1.29, 2006.6.12, 2008.2.29>
    1. 관계행정기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혈액원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언론계를 대표하는 자
    5.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6.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29>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05.1.29, 2008.2.29>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⑦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⑧ 삭제 <2005.1.29>

제5조의2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9]

제5조의3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9]

제5조의4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9]

제5조의5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금지 사유 및 기간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혈금지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은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채혈금지기간 동안 헌혈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6조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9, 2009.1.30>
    1.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2.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3. 혈액제제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제7조 (기록제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혈액원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심사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3. 혈액제제의 제조ㆍ보존ㆍ공급 및 품질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심사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에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9]

제8조 (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5.1.29, 2009.1.30>
1.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3. 삭제 <2009.1.30>

제9조 (헌혈환부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①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헌혈환부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적립금을 대한적십자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②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적립금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제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업무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및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의 보고 접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업무
    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의 수납업무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조성ㆍ관리업무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21284호,2009.1.30>

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 제1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제1호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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