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10~20%, 술마시고 차도서 택시잡을때 30~50%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전액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 비율 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일반인이 잘 모르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 기준을 소개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차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10~20%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유아보호용 장구가 없는 택시와 같은 차량에 탄 유아에게는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음주 상태로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30~50%의 과실이 있으며 버스나 승합차가 급정거했을 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10~20%의 책임이 있다.
오토바이를 포함해 차량 정원을 초과했을 때는 10~20%,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했을 때는 20~40%의 책임을 피해자가 져야 한다.
6세 미만의 어린이가 간선도로에서 놀거나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호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20~40%의 과실이 적용된다.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하면 30~50%의 책임이 있다.
오토바이 탑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10~20%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들은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의 범위에서 사고 장소와 시간, 교통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과실 비율을 산정해 적용한다.
한편 금감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이들의 과실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고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후진차가 75%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과실 비율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또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한 사람의 과실 비율은 60~80%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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