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생활

[스크랩] 접시안테나 없이 위성방송 본다

생나기헌 2007. 9. 14. 12:41

2007년 9월 14일 (금) 07:32   서울신문

 

[서울신문]오는 11월부터 신축 아파트와 주상복합 같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접시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고화질의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성방송을 보려면 아파트 등 건물 외벽에 따로 접시안테나를 사서 달아야 했다.

이는 현행 법규상 위성방송은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된 공동시청안테나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조항을 정부가 뜯어고치기로 했다. 사실상 공동안테나를 독점했던 케이블TV업계는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도 불사할 태세다.

정보통신부 김동수 차관은 13일 “공동주택의 공동시청안테나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공동시청안테나를 통한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 위성방송 주파수 대역 지정, 위성안테나 규격 등을 새로운 설치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번 규칙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구내에 설치된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이용해 지상파방송, 케이블TV방송, 위성방송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매체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적극 환영한다.”며 “방송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측은 우선 새로 짓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위성방송 시청이 어려웠던 기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설비를 설치해주기로 했다.

반면 케이블TV측은 행정소송은 물론 헌번소원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가 통신망에 이어 유선방송망까지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특혜”라며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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