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헌혈 정보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헌혈 가능 여부가

생나기헌 2007. 8. 28. 12:52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헌혈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면역 및 예방접종
헌혈보류기간
(일정기간보류)
비고

・ 콜레라(cholera), 디프테리아(diphtheria),
  인 플루엔자(influenza)
・ B형간염 예방접종(Hepatitis B vaccine) ,
  파라타이포이드(paratyphoid)
・ 페스트(plague), 소아마비(주사용),
  파상풍(tetanus)
・ 장티푸스(주사용), 발진티푸스(typhus),
  백일해 (pertussis)
・ B형 일본뇌염(Japanese B encephalitis)
・ 유행성 출혈열(epidemic hemorrhagic fever)
・ 예방목적의 광견병  ・탄저병(anthrax)
・ 유행성 독감
・ A형 간염

24시간

* 무증상일 경우 헌혈 가능
* 불활화 톡소이드 또는 사백신
* 특별한 경우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당일 헌혈 가능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황열
・ 소아마비(경구용), 장티푸스(경구용)

2주
 

・ 풍진, 천연두, 수두
・ BCG 접종
・ 동물혈청제제
・ 동물혈청제제(뱀독,디프테리아)
・ 못에 찔린후 파상풍(tetanus)

4주
* 약독화 생백신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HBIG)
・ 감마글로불린제제
・ 로감(RhIG)
・ 동물에게 물린 후 광견병의 예방접종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