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며 됩니다
1. 은행쪽에 연락해서 착오송금 했다고 얘기함
2. 은행에서 떡볶이집으로 자진회수 권고 연락 함
3. (자진회수가 안될 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활용
https://kmrs.kdic.or.kr/ko/pgm/m-74/qulf/front/qulfAfrm.do
4. 회수 완료
5. 예금보험공사는 알아서 민사소송 해서 떡볶이집으로 부터 받아냄
경찰보다 저게 더 빨라요 민사소송 할 필요도 없구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형사만 처리하지 결국 돈은 민사로 받아내야 합니다.
뭐 보통은 경찰조사 받으면 아뜨거 하고 줄탠데.. 경찰이 조사하는 것 보다 제도 활용이 더 빠를거에요
심지어 썼거나 인출했어야 횡령죄지 안쓰면 범죄혐의도 없어서 결국 민사 해야함

'지식인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외로 카드 부정사용을 당했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 (0) | 2022.11.25 |
---|---|
설비 공사 중 난감한 상황(파이프 부러짐 사고) 대처하는 꿀팁~!!! (0) | 2022.11.23 |
‘유자’가 겨울 건강에 좋은 이유 (0) | 2022.11.13 |
계란후라이의 숨겨진 비밀~!!!. (0) | 2022.11.12 |
위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핸드폰 설정방법 (0) | 2022.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