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요리

‘이 식품’, 유통기한 조금 지났어도 버려야

생나기헌 2022. 4. 8. 07:34

유통기한은 ‘시중에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이 말은 기한을 넘긴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부패된 음식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새싹 채소나 딸기, 생고기 등과 같은 식품은 유통기한을 조금만 넘겨도 버리는 것이 좋다. 이들 식품을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섭취하면 복통, 설사, 심하면 식중독까지 유발될 수 있다.

딸기-구입 후 3일 이내에 먹어야
수분이 많은 딸기는 표면의 강도가 약해 빠르게 무르고 상할 수 있다. 표피가 약하다보니 세포벽 붕괴 또한 빠르게 발생·진행된다. 딸기는 녹색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과일이기도 하다. 과일에 생기는 곰팡이는 대부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태에 따라서는 복통·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딸기에 곰팡이가 생기면 곰팡이를 제거하고 먹기도 하는데, 이 역시 지양해야 할 행동이다. 곰팡이 포자가 수분을 통해 딸기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딸기를 구입했다면 가급적 3일 이내에 먹고, 보관할 때는 4도 정도에서 냉장 보관하도록 한다.

생고기 -6 시간 만에 상하기도
생고기는 단백질이 많아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하고 쉽게 상한다. 가공육과 달리 살균 과정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패 속도가 빠르다. 기온이 높은 한여름에는 6시간 만에 상하기도 한다. 상한 생고기에는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균과 같은 여러 세균이 살고 있다. 이들 세균은 고기를 구워도 죽지 않고 식중독을 유발한다. 고기의 신선도를 확인하려면 냄새, 모양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적색육이 상했을 경우 박테리아가 만드는 황이나 질소 특유의 톡 쏘는 냄새가 난다. 또한 박테리아가 고기의 지방을 분해해 비스듬하게 봤을 때 광택이 돈다. 만졌을 때 점액질처럼 끈끈한 느낌이 드는 경우에도 상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먹지 않도록 한다. 생고기의 보관기한은 종류나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냉장 보관 기준 5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당장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냉동실에 보관한 뒤 해동해 먹도록 한다.

새싹 채소-변색되고 반점 있으면 버려야
무순, 유채싹 등과 같은 새싹 채소 또한 잘 상하는 식품 중 하나다. 떡잎 상태의 어린 채소인 새싹 채소는 대부분 발아 후 1주일 이내에 수확한 것으로, 습하고 따뜻한 곳에서 재배된다. 빠르게 수확되기 때문에 농약이 사용되지 않고, 채소 자체에도 수분이 많다. 이로 인해 세균 번식이 쉽게 일어난다. 새싹 채소를 구매·섭취할 때는 누렇게 변색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줄기나 잎 부분에 검은색 반점을 잘 살펴야 한다. 이 같은 특징이 있다면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것이므로 버려야 한다. 새싹 채소의 구입 후 보관기한은 3일 정도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기물 절감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지만,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다만, 우유를 포함한 일부 품목은 최대  2031 년까지 유통기한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