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 확보라고 무조건 뒤차가 가해자라고 함.
그것도 100%^
이유는 대법원 판래 95다23590
대법원 95다23590의 판례는 이유없는 급제동한 앞차의 과실이 95 박은차 5%라고 함.
견찰의 후방 추돌시 가해자 지정법 http://blog.daum.net/boltnnut/1833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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