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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단속처리 지침에 대해 자세한 설명

생나기헌 2018. 12. 28. 08:40

과태료 처분행위에 관한 법률관계 및 행정절차법을 잘 알고 따지는 민원인한테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 그대로 과태료 처분해줍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이 민원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간을 봅니다. 이 말은 즉 법을 잘 알고 있는지를 간을 보고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거짓말과 함께 우기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 반대로 법을 잘 알고 있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나고 같은 계통에 일하시는지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공손해집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당 경찰관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나 혼자 떠들고 있으면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에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한테 질문을 먼저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잘못 알고 있다고 다시 설명해주고 모르고 있던 내용도 똑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 먼저 팩트부터 말씀 드리면 " 지침은 처분행위를 하는데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적용할 수도 없구요"

 

  

 

당연히 이유를 설명 안 해주죠, 왜냐면 설명해주면 거짓말이란 게 들통나기 때문이죠.

 

  

 

경찰청 처리지침이 아무리 변경되어도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지침은 “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를 부여할 수가 없고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경찰청 처리지침이 변경되었다고 말하는데 변경된 지침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 (2003.09.30)

 

  

 

제67조(신고 접수)

 

  

 

①범법차량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구두, 전화신고 등의 경우 피신고자의 부인 등을 대비하여 접수일시, 접수자, 접수방법, 신고자성명, 연락처 및 위반일시, 장소, 위반차량번호,위반내용 등 자세한 사항을 기록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교통단속처리지침」 (현재)

 

  

 

제51조(공익신고 접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접수한다. 다만, 국민신문고의 경우 제1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신고자 성명, 연락처

 

2. 위반일시, 장소, 위반차량번호

 

3. 교통위반 증거영상 또는 사진

 

  

 

위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살펴봤을 때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는지를 보면 2003년도는 신고자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신고자 성명, 연락처를 기재 안 하도록 이 두 가지만 변경되었을 뿐 다른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신고인은 처분에 관한 내용을 글로서 특정해주면 됩니다.

 

  

 

특정이라는 것은 사실에 관한 위반내용(위반 일자, 장소, 위반차량번호)을 글로서 특정해주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하는 위반 영상에 위반차량번호가 식별이 안되면 담당 경찰관은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단속 처리지침에는 위반 영상에 차량번호가 식별이 안되어도 신고자 주장에 의해서 신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 교통단속처리지침]

 

  

 

제52조(관할)

 

  

 

② 위반차량의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주장하는 위반차량의 차적지 경찰서가 관할한다.

 

③ 신고자가 주장하는 위반차량의 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 주소지 경찰서가 관할하고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발생지 경찰서, 접수 경찰서 순으로 관할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에서 관할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위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보면 신고자 주장으로도 특정만 해주면 처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단속 처리지침이 변경되지도 않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처리지침이 변경되었다고 말하면서 처리를 안해줄려고 하는 이유를 보면 신고자가 신고를 할 때 신고내용을 특정해주지 않아서 처분하는데 곤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배드림에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처리안해준다는 내용을 보면

 

  

 

“ 신호위반 했어요. 처리해주세요.” “ 끼어들기를 합니다. 과태료부과 해주세요”

 

  

 

위 내용처럼 신고하게 되면 담당 경찰관은 민원인이 신고한 동영상에 위반사실이 입증만 되면 위반 일자, 장소, 차량번호가 식별이 안되어도 반드시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는데 신고내용마저도 신고일자, 장소, 차량번호를 글로서 신고내용에 특정해주지 않는다면 담당 경찰관도 과태료 처분하는데 아주 어려운이 발생합니다.

 

  

 

제가 한번은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할 때 “ 위반일자, 장소, 차량번호”를 신고내용에 특정하지 않고 “신호위반 했어요. 과태료부과 해주세요”라고만 신고내용에 특정하고 신고를 하였더니 담당 경찰관이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동영상에 위반사실행위가 입증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반드시 해야되는데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않다보니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하고 처리해야할 위반건수가 많아서 업무처리하는 어려운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처리안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안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 지금부터는 교통단속 처리지침으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위 판례를 살펴보면 “침익적 행정(처분)행위”의 근거가 되는 것은 행정법규만 원칙적으로 근거가 되어 적용합니다. 침익적 행정행위를 다른말로 해석하면 실정법에서는 “ 처분 ” 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유심히 보면 “민원신청”란을 클릭하면 아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살펴보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 법령 ”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쉽게 말하면 “ 행정?사법 관청이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행위 ”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분행위에 근거가되는 “행정법규” 는 “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률은 국회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고 “ 헌법 ”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40조의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범위는 법률(국회의 입법), 대통령령(시행령) 까지만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법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행위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조금더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법규의 입법권이 있는 국회가 제정하였다면 법을 집행할 곳이 필요하겠죠. 국회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법 집행을 할 수 없으니 행정청(경찰청 시장, 군수, 구청)에게 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 아래에서 단순히 법 내용을 가지고 금지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만 부여했을뿐이지, 행정법규의 내용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있고, 법률의 기속행위은 강행법규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행정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말아야 하는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청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조세과징행위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처분’(행정작용, 행정행위는 똑같은 말)행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령(법률과 명령을 이르는 말)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에 관한 것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의하여 적용 받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령에 제한한다는 명시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민원을 보루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면 부동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령’에 제한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하고 ‘법령’에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면 접수된 민원은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지침으로는 당연히 안되겠죠.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931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