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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보상 [특인제도] 엄청난 함정.,펌

생나기헌 2017. 5. 29. 22:20
교통사고피해보상 [특인제도] 엄청난 함정



교통사고 피해보상에서 보험회사/공제의 손해보상 원칙은 그들의 약관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보험약관/공제약관의 기준은 실손해액보다 대부분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게 규정돼 있다. 아예 약관에 보상기준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툭하면 약관을 들먹이며 일실 손해가 어떻고 과실 비율이 어떻고 하면서 헌법처럼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댄다. 과연 보험약관이 헌법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보상한다는데 정말로 피해자가 약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까? 정답은 그런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약관상 보상기준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가 감독기관의 교묘한 수법에 의해 사업계획서 및 지급기준을 승락받아서 보험가입자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다시말해 회사 취업규칙과 같은 별 볼일 없는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 또는 공제가 그들 자체 기준으로 약관을 만들었으므로 그들은 약관을 애지중지 하겠지만 국민들은 약관을 작성하는데 참여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 따라서 국민과 보험 고객에게 불리한 규정이라 하여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보험/공제 약관을 애지중지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



약관은 약관일뿐이다. 보험약관 지급기준으로 처음 제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보험회사/공제는 특인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제시하는데, 이때는 지급 규정보다 특별히 인정하는 특인? 이라고 하여 조금 높게 지급할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보험약관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 공제가 지키지 않는 약관 규정을 굳이 피해자가 지킬 이유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법원에 약관의 "약"자도 꺼집어내지 못한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약관에 전혀 구애받음이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약관이란 보험회사 자기들 내부지침에 불과하니 거기에 피해자가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특인제도(초과심의)'빛 좋은 개살구'= Never judge by appearance



보험회사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험약관 기준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제대로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약관기준 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와 같이 약관기준보다 높은 액수로 합의하는 것을 특인제도 또는 초과심의제도라고 합니다.(특별히 인정해서 보상한다.)



1) 규정에 의한 보상금 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은 피해보상해줄 때 첫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금이다. 이를 보험회사 직원들은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한다. 특인 하지만 피해자가 보험약관이나 보험회사의 보상규정은 그 회사 자체내의 기준일 뿐, 피해자에게는 지급기준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속 규정에 의한 보상을 고집할 경우 소송하겠다고 하면 보상직원은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다.



즉, 그들 자체 선에서는 예상판결액에 맞춰줄 수 없으니 팀장한테 보고해서 본사(本社) 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보험금 지급기준 보다 높은 액수를 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 금액의 한도에 따라 결제라인이 다름) 이와 같은 "본사의 특별한 승인" 또는 왕초의 명령에 따라 하달받는 특인 지침에 의해 센터장의 결재로 피해보상 엄청 생색내며 제시하는 금액을 그들은 특별히 인정하는 특인금액이라고 한다.



2) 초과심의 결론적으로 특인과 똑같다.달리 표현하면 초과심의(超過審議)에 올린다고도 하는데 이 말은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지급기준보다 초과한 액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려면 본사 또는 센터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뜻으로서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규정에 의한 액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특인이나 초과심의 올려 인정될 액수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3) 특인으로 내려오는 금액 초과심의(특인)에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인정되는 액수는 예상판결액의 부상사고 80%, 사망사고 85%^정도  제시함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약 20%정도 지출될 수 있으므로 소송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받게 될 비용은 예상판결 15%-20% 상계한 금액의 80%-85%정도 밖에 안되니 그 돈 받고 합의하자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소송은 몇 개의 빈칸에 알맞는 숫자를 집어 넣으면 누구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변호사 비용을 빼고 주겠다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엉터리에 불과하다.



4) 결론 액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망사고의 예상판결액이 3억원인데 80%만 주겠다고 하면 6천만원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사망사고는 약6개월, 부상사고는 약10개월의 소송기간이 예상됨이 보통인데... 사망사고는 길어야 6개월 정도 인데 6개월만에 6천만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결국 특인제도에 의한 보상금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터무니 없이 못미치므로 초과심의되어 내려온 액수에 합의할 것인지 소송할 것인지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5) 특인제도의 본래 취지는 예상판결액의 90%를 지급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찍 종결짓자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원고도 변호사 비용과 조정이나 판결까지의 기간에 있어 부담스럽고 보험회사는 피고대리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변호사비용과 만일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인제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특인제도"엄청난 함정"



첫번째 문제점은 예상판결액을 산출할 때 쓰이는 계산식이 법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공제의 특인처리 손해배상 산출방식은 대한민국 수학공식이 아니라, 당나라 수학으로 계산하기에 법원에서 계산된 액수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것이 큰 문제이며, 손해배상 금액이 왜 다르냐고 주장할 때 자기들 방식이 맞다고 항변한다. (지나가는 똥개도 웃을 노릇)



두번째 문제점은 피해보상 산출에서 중요한 소득은 그들이 찍어내는 붕어빵이고, 장해율과 장해기간은 자체 기준으로 평가한 돈 밝히는 돌팔의 의사에 의하여 근거없이 무조건 기왕증을 적용하고,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둔갑하고, 과실은 대폭 높게 책정하고, 직업계수 적용안하고 옥내,옥외 적용하며....개호비는 무조건 인정안하고, 한편 대학을 졸업한 송무팀(법무팀) 직원들조차 구구셈도 제대로 못하니,,, 여기서 車 떼고 包 떼고 하다보면 남는 것은 쥐꼬리 뿐이고,,,결국 법원에 소송하여 인정되는 액수의 1/3 정도에도 못 미치는 보신탕값 정도의 사람 몸값이 계산됩니다.



7) 특인으로 인정해주려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예상판결액을 공정하게 계산하여 그 액수의 90% 이상을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액수의 50%는 더 올라가야 법원 판결 90%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맞겠지요? 특인으로 끝낼 때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감사하다고 열번 이상 절해야 할 것입니다. 지연이자 없고, 판결로 갈 경우 소송비용 및 대리인 성공보수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 지불해야 할 것인데 안나가지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엄청난 부당이득을 여러모로 보는 셈인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합당하게 안줄려고 하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대포로 발병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8) 더 큰 문제는 보험회사/공제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면 보험약관에 의한 후려치기를 사용하고 사고로에서 공부를 많이 했거나 또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위임해서 특인을 주장할때는  소송의 실이익 있는건에 대해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때가서는 어쩔수 없이...자기들 실무기준에 따라 특인액수를 멋대로 정해 내려오는데...결과는 뻔히 보이는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특인제도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과거나 지금 크게 달라지는것이 없습니다. 한편 그들이 피해보상 후려치기 수법을 시도하다가 소송까지 진행 되었을 때 소송비용은 결국 계약자들의 보험료에서 나가는 돈인데...그렇다면 보험사/공제는 보험가입자들에게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9)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무직자,가정주부, 노인 등의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특인금액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특인제도는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노인의 경우에도 조심할 것이 있는데 보험회사는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일실수입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그들 약관에서 연령에 따라 3년, 2년의 가동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도 피해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특인금액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과실상계에 있어서 그들의 후려치기가 적용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상사고에 있어서의 특인제도에 의한 보상금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과 손해배상 기준



1. 보험약관의 규정

제2조 (책임보험 보상의 한도와 범위)



(1) 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은 법 제5조 제①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합니다.



①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연배상금 포함)



② 이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나. 제16조 (대인배상 II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