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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