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가 상당한 교통 중과실 사고인경우
가해 운전자가 성의 있는 합의 시도 없이 법원에 공탁을 걸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공탁 걸면돼)))) 가해자가 되려 큰소리치는 경우도 있구요.
이럴때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어놓은 법원 민원실 가셔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에 첨부하셔서 기소(공소제기)전에는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시면 되고,
재판이 붙은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해자가 걸어놓은 공탁금을 다시 가해자가 찾아가게 됩니다.
이방법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을 무효화 내지 무력화 시킬수있는 유일한 방법 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공탁걸면 끝난다고 큰소리 쳤다고 답답해 하지 마세요......
(참고 정도만 하세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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