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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생나기헌 2015. 10. 29. 12:57

형사소송이 참 많은 듯 하네요..ㅎㅎ

 

그래서 그냥 댓글놀이(의미없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지 에효)만 했는데요, 베스트글에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고통 받으시는 분이 계셔서 팁을 하나 알려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194조2 ~ 4를 보시면 형사비용보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이나 변호사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형사보상과는 다른 건데요, 말 그대로 형사소송에 사용하였던 비용(변호사 보수료) 및 일당, 여비, 교통비

 

같은 것 입니다.

 

 

 

피고인의 자격으로(피의자, 참고인 등은 안됨) 형사소송을 받을 때 무죄 선고를 받아야 적용이 됩니다.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무죄라고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1심이면 1심법원에, 2심이면 2심법원에 3심이면 3심 법원에)에

 

형사비용보상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보수료에 대한 증빙(현금영수증 내지 세금계산서)서류와 본인이 공판기일에 참석했던

 

횟수에 약 50,000원(통상 50,000원인데, 본인이 일당이 50,000원이 넘는다는 증빙이 가능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과

 

교통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사건부호는 코 입니다.(예 2015 코 00000) 

 

추후 필요한 서류 등이 있다면 법원에서 전화가 오거나 우편물이 올 것이니 받을 주소 및 전화번호는 잘 기재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서 결정이 인용되면 그 결정문 및 필요서류(본인 확인 서류 및 통장 등)를 기소했던 검찰청에 제출하면 되고

 

검찰에서 즉시 비용을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데 검찰 예산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기소되어 본인 돈 들여가며 고통을 받으시는 분께 도움이 되고자 조그마한 팁을 드린 것이며,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오니 본인이 직접 하거나 형사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해 줍니다.

 

단, 변호사가 모를 수 있으니 형사소송법 194조2 를 말해주면서 해 달라고 하세요

 

 

 

이 절차는 본인의 정신적인 고통의 손해배상 형식은 아니고 말 그대로 형사비용에 사용하였던 돈을 보상 받는 것이니

 

이 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