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생활

이사갈 때 복비 싸게 내는 법

생나기헌 2014. 8. 23. 10:17

 

이사를 갈때 복비를 많이 내는 경우는 구청 지적과첨부해서 가져가시면

 

더 많이 낸 복비를 지적과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네요,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오면 1주일  내로 계좌 이체 됩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월세는 복비가 전세보다 훨씬 쌉니다.

 

 

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정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33조 3항)

금지행위중 하나이구요, 허나 실제로는 유명무실이죠(현장용어 인정작업).

만약 법정수수료를 넘어 초과로 지급했다면 신고해도 마땅합니다.

 

위 글에서 가장 문제가되는 부분은 1000/60 의 월세의 중개수수료 산출방식입니다.

월세가 나가는 임대차의 경우 거래가액을 정해주는 산출방식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5항)

1.보증금 + (월세 x 100) = 거래가액

2.만약 위 1번 공식으로 산출한 거래가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 = 거래가액이 되겠습니다.

 

위 공식대로 따른다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의 중개수수료 산출방식은

1000만원 + (60만원 x 100) = 7,000만원이 되므로 5,000만원을 넘는 경우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준

공식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수수료 0.4%의 공식을 더해

7,000만원 x 0.4% = 28만원이 되겠습니다(상한선은 30만원이므로 전부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과에 신고하면 그 해당 부동산은 6개월간 영업정지 먹는다고 하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인것 같아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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