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차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개선

생나기헌 2014. 4. 26. 00:53

 

복선·단선·점선 등 세분화 … 주정차 탄력 허용 편의 증진

 지난 2011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주차와 정차 금지구역 개선이 일부 시군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우리 시도 개선내용을 반영한 노면표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 개선은 주·정차 규제의 완화와 도로이용의 극대화 등을 통해 국민편의를 증진코자 추진된 것으로 교통소통 및 안전에 장애가 없는 경우 도로별, 요일별, 시간대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황색 단선과 점선으로 나타냈던 주·정차 금지 관련 노면표시가 단선과 복선, 점선으로 세분화됐다. 복선은 주·정차가 24시간 항시 금지됨을, 단선은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됨을 나타내며, 점선은 정차는 허용하되 주차는 금지함을 의미한다.
 시는 이같은 주·정차 금지구역 개선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국도 35호선 일원 동지역에 대한 노면표시 개선사업을 이달 중에 완료한다. 또 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물금읍 범어 신도시 일신건영아파트에서 우미린아파트간 노면의 주·정차금지 표시의 개선도 마치고, 내년 4월까지는 노면표시 개선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문제가 기존과 같이 획일적인 금지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허용되면 단속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이나 시민의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주정차 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교통행정과(392-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