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IT

토렌트로 저작권 고소 받았을때

생나기헌 2013. 12. 29. 19:32

 

토렌트 저작권 고소에 관한 글입니다. 다른 p2p나 웹하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점만 보고 싶으신 분은 마지막만 보시면 됩니다. 글중 법적 잘못이 있는 부분이나 문구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경고
 
쪽지나 댓글로 도움요청글이나 사례를 준다고 도움을 부탁하는 글들은
일명 알바라 불리우는 관련자와 법무법인으로 생각하고 모두 캡쳐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범죄행위 유도로 신고할겁니다.
그러니 일절 보내지 마세요.
  
저는 법관련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법률적지식이 없습니다.
시간과 고생을 덜어 효율적으로 대처하시라는 마음에 적은 글입니다.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고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글을 복사해서 저장해 놓으시고
토렌트로 인한 고소연락이 경찰로 부터 오면 지금은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정신을 못차리겠다고 하고 조금 있다 전화를 준다고 한다.
둘째, 담당경찰의 부서와 직위, 이름, 연락번호를 메모하고 다음글을 읽는다.
셋째, 모든 통화는 녹음, 문자는 저장과 캡쳐를 우선으로 한다.
넷째, 합의할 것이 아니면 고소인 전화하지 말기
 
   
가) 저작권 침해관련 대처 방법 (이해가 안되시면 2번정도 읽어보세요)
  
구주와 변호사님의 저작권 침해관련 대처 방법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anah.kr/posts/440854215973006
블로그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1175 (카페가입 필요없음)
 
http://cafe.naver.com/userjosa/110613 (카페가입 필요)
 
http://alog.auric.or.kr/KDYACHT/Post/141adc63-9039-4ebd-b65b-0e8309f113f0.aspx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http://blog.daum.net/qbaka/15708017
 
다만 기소유예는 결코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인정되었으나 가벼워서 처벌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글은 기소유예를 거부하는 글입니다.
합의를 생각하시는 분은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생각하시는 분도 이제부터는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거부한다는 것은 검사가 혐의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를 하고
검사와 혐의 유무를 가지고 법원에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검사의 손을 들면 전과가 생기게 되는것이고 여러분의 손을들면 혐의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시면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이글로 인해 거부하셨다가 이러한 상황에 가는 것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토렌트 고소건으로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불리한 점은 신상정보를 스스로 제공한 경우가 됩니다.
이는 민사에 적어야 하는 개인정보를 스스로 주는 경우이니 잘 생각하세요
다만 전화를 해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과 통화시 반드시 녹음을 하세요 고소인도 녹음할 겁니다.
 
  
통화시 다음을 주의깊게 확인하고 기록하세요
1. 합의 기준이 있다 - 상습
2. 연락처를 알게 된다 - 역 고소, 역 민사소송
3. 입금 계좌번호와 이메일주소 - 역고소, 역 민사시 증거
4. 통화 전이나 후 법무사나 고소인으로 부터 금액요구나 재촉, 겁을 주는 문자나 연락이 오면 저장
    http://alog.auric.or.kr/KDYACHT/Post/141adc63-9039-4ebd-b65b-0e8309f113f0.aspx    마지막 부분 참고
    http://cafe.naver.com/userjosa/ (카페가입 필요) 검색창에서
    구주와 변호사님이 적은 글 중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검색해서 참고 
 
 
알게된 법률지식
1. 경찰은 조사를 하고 기소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경찰조사후 무조건 검찰청에 송치됩니다.
2.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3. 형사와 민사는 전혀 별개로 생각하세요. 형사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형사를 먼저 하는 이유는 조사를 경찰이 해주고 연락처도 얻고 엄청편하기 때문입니다.
    혐의인정되면 민사에서 고소받은이가 불리한 것이고 혐의없음이면 유리한 것입니다.
 
 
요약 
1. 문자와 이메일은 피싱이 대부분이다
2. 당황하거나 겁먹지 마라
3. 합의가 최우선이 아니다
4. 문자와 이메일, 경찰이 아닌 전화가 오면 저장하고 공갈 및 협박으로 신고한다. (신고가 아니더라도 증거활용)
 
 
나) 경찰이 신원조회를 위해 전화로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를 말하라고 하거나 요구했을시 신고하세요(범죄)
    
     해당경찰서의 청문감사실 (직접검색)
     해당경찰서의 불친절한 경찰이나 경찰 비리 신고란 - 여기를 클릭하면 무조건 국민신문고로 작성됩니다
     국민신문고 - http://www.epeople.go.kr (화면왼쪽 중앙에 있는 부패가 공직자 신고입니다)
     경찰민원신고 - 지역번호182 (다산콜 지역번호 120으로 하셔도 되지만 182로 전화하라 합니다)
 

다) 경찰조사와 조서작성시 앞으로 진행될 절차 및 확인사항
    수사대응 매뉴얼 오픈넷 http://opennet.or.kr/3309
 
 
전화통화로 물어볼 내용
 
1. 혐의이름, 다운로드인지 배포인지 (중요)
2. 고소날짜, 캡쳐화면 날짜 (캡쳐화면의 날짜와 고소날짜 차이가 6개월이 넘으면 효력없음)
3. 파일이름, 파일용량, ip주소, 토렌트 버전 , 업로드 속도, 업로드 된 양
4. 고소접수번호(또는 사건번호 나중에 필요)
 
 
나) 임의 수사를 위한 출석 요구나 조서작성시
 
좋은 경찰을 만나면 정말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모든 대화는 기록, 녹음 저장하세요
좋은 경찰에게는 사용하지 않으면 되고 나쁜 경찰에게는 사용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 것 알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안다
정말 싫지만 고소가 들어와서 하는 거다. 별거아니니 그냥 인정하고 끝내는 것이 좋다.
이 말은 그냥 물건파는 사람들이 물건 팔아 남는거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혹해서 받지도 않은걸 받았다고 또는 기억이 안나는데 받은것 같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 기억이 안나면 기억이 안난다라고 말하세요
 
1. 조서작성 절차 및 대응 오픈넷 http://opennet.or.kr/3309 ( 조서작성 가기 전 다시 한번 읽으세요)
2. 되도록이면 동행자를 두세요 (많이 떨리고, 위축되며, 흥분 됩니다) 
    너무 억울하거나 수사방식에 의해 정신의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안나므로 민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3. 반드시 모든 내용을 기록, 녹음하세요.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던 안되던 저장하세요
4. 조서작성 전 미란다원칙 고지, 권리에 대해 반드시 들으세요 (못들었으면 검사에게 진정서작성시 적거나 민원제기)
5. 조서작성중 경찰의 질문과 조서에 적힌 질문이 다르면 반드시 수정요구하세요
6. 조서작성중 여러분이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나 범위가 다르면 반드시 수정, 삭제요구하세요

7. 경찰이 강압수사, 기소결정, 결과를 미끼로 허위자백유도, 협박이 있으면 민원을 넣으세요 
    (경찰은 기소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의견을 낼 뿐입니다. 기소 운운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8. 무죄추정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하거나 고소인의 입장에서 수사를 하면 민원 넣으세요
 
     해당경찰서의 청문감사실
     해당경찰서 홈페이지의 불친절, 비리 신고 - 국민신문고통합 관리
     국민신문고 - http://www.epeople.go.kr
     경찰민원신고 - 지역번호182
     인권위원회 - http://www.humanrights.go.kr
     청와대 게시판
 
 
조서 작성 후 지장을 찍기전 반드시 내용을 2,3번 확인하세요
질문과 대답한 내용 중 임의대로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렌트 사용에 대해 고의성에 대한 부분에서 자동업로드 알게 된 시점을 고소날짜 전과 후에 의해서 고의성이 결정됩니다.
저작권은 이익과 고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토렌트 사용에서 만화나 출판물을 넣어서 평소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정을 안해주거나 뭐라 하면 민원을 넣으시거나 지장 찍는 것을 거부하세요
 
 
임의 츨석 조사나 조서작성 요점
1. 모든 내용은 기록, 저장
2. 조서내용 반드시 확인 및 수정
3. 불합리한 부분은 민원제기
 
혐의 없음이나 선처를 말하기 위해 경찰에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 것들
1. 봉사활동 20시간 이상, 기부, 장학금 (다른일로 사용한것은 안됨)
2. 지인들의 탄원서 (공직자, 자율방범대, 지인, 가족 등)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들
1. 컴퓨터 로그와 파일 복구 확인자료 (증거편 참고)
 
자신이 쓰는건 진정서, 남이 써주는건 탄원서   
진정서와 탄원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만 기재. 마지막 줄 이름쓰고 지장 또는 도장)
탄원서는 경찰에 한번 검찰에 한번 나누어 내는 것을 권함 (다른 분 말씀으로는 제출 마다 5개 이내) 
탄원서는 되도록 한 장에 적되 기소유예면 선처쪽으로 혐의없음이면 무고함을 호소
진정서는 본인이 선처를 바라면 반성문형식으로 혐의없음을 말하려면 억울함을 호소
 
검찰청에 송치될때는 몇일만에 이뤄질수도 몇 개월에 걸쳐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탈에 가입하셔서 알아보세요 (크롬은 안됩니다) 고소접수번호나 사건번호는 담당경찰분께 물어보세요
http://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에서 내사건 등록하셨으면 사건번호 클릭하시면 자세히나옵니다.
조금 업데이트가 느리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담당 경찰분께 검찰에 송치될때 문자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세요
의무는 아닙니다. 순전히 경찰분의 마음입니다.
 
  
검찰에게 송치된 후 

송칠될 때 문자나 우편 안보내주실거 같다고 생각되면 각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송치여부 문의하세요 (지역번호 1301)
서울은 동부서부 여러개 있지만 일단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됩니다. 
경찰조사시 사건번호와 검찰조사시 사건번호는 다릅니다. 검찰사건번호가 나와야 검사도 배정됩니다.

송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와 담당검사를 적고 추가증거나 진정서, 탄원서가 있으면 등기나 직접가서 제출합니다. 
진정서나 탄원서는 형사포탈에서 내사건 등록된 화면에서 제출할 수 있지만
증거는 등기나,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제출 안됩니다.
직접증거제출은 민원실에 그냥 A4로 인쇄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성의를 보이겠다고 책으로 만들거나 스프링으로 해갔다가는 담당자의 짜증과
직접 제출을 위해 검사실 구경과 대기실에서 일일히 해체하고 지장을 찍는 경험을 합니다.
 
 
 
경고
 
증거편은 사람마다 경우가 당연히 다릅니다.
단지 억울하신분들이 어떻게 무고를 증명해야 할지 답답하고 미칠노릇이실 때 방향 참고만 하세요.
이것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잘못되는 것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반인입니다. 법률관계자가 아닙니다.
억울한 경우를 위한 시간 단축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법률관계자와 상담하세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경찰임의조사나 조서작성, 검찰송치될때 아무때나 하셔도 되지만
경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검찰은 판례와 증거위주로 호소하세요
경찰조사 시 증거제출하고 싶으시면 컴퓨터 검사한 내역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컴퓨터 제출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경찰이 요구할 시 거절해도 됩니다.
제출하고 싶으시면 요구하는 내용을 녹음해두거나 공식적으로 요청하라고 하세요
경찰이 컴퓨터 검색을 해서 해당파일이 복구안되거나 기록이 없다하여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평소 하드를 꽉채우거나 O&O 같은 프로그램으로 디스크 조각모음을 하시면 복구 확인이 힘드니 유의하세요
 
이제부터 나오는 국내판결번호는 구글검색이나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를 이용하세요
판례를 기준으로 법 집행하는 것은 헌법상으로는 안된다고 하지만 판례번호와 내용은 중요합니다.
경찰보다는 검사에게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토렌트가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고소된 저작권만 어필하시면됩니다.
고소되지않은 자료에 대해 추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토렌트말고 고소된 저작권에 대한 것만 말하시면 됩니다.

가) ip는 특정개인을 지정하는 증거능력 없음 (가정용 ip는 대부분 유동ip입니다)

다음 구글 위치정보 수집 무혐의 (무혐의인 이유 중 유동ip 부분참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05/2011120501876.html
 
각 국가별 ip에 대한 개인정보로서의 판단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5078#
 
위 기사중 널리 알려진 일리노이 지방법원 판결 VPR Internationale v. Does 1-1017
http://torrentfreak.com/ip-address-not-a-person-bittorrent-case-judge-says-110503/
 
해석본은 주소가 기억이 안납니다. 구글검색해보세요 아니면 링크주소를 구글 번역해보세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p명의가 피고소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사용한 이는 그집을 방문한 사람이거나
해킹한 지나가는 사람, 이웃사람일 수 있으므로 ip만으로는 범죄행위를 판별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실제 아동포르노 검거에서 ip를 토대로 가택수색 했지만 범인은 인터넷을 해킹해 사용한 이웃집사람 사례를 인용
ip를 개인식별정보로 보는것을 옳지 않다라는 판결입니다. 
 
간접 정황증거 불인정 무죄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222878&ctg=1213ip
ip를 정황증거로 볼때의 참고할 수 있는 판결 기사입니다. 판결번호는 못 찾았습니다.

다른 정황증거 불인정 2011헌마259 

 
위 기사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이글 처음부분에 경찰에게 고소된 ip주소를 물어보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1. 그 아이피 주소를 가지고 가입한 인터넷 업체에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2. 상담내용은 녹음한다고 통화음에 나오니 여러분도 녹음하세요
3. ip확인을 요청한다고 말하고 사정을 설명하세요. 
4. 사이버수사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하거나 알려줄 수 없다고 할 겁니다.
5. 유동ip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접속할 때마다 바뀌는 것과 정기적으로 변경
    모뎀이나 랜의 전원을 완전히 끄고 다음날이나 시간이 지나 접속하면 ip가 바뀌는 것을 물어서 하세요
6. 이 녹음된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침해에 이용된 ip가 본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수 없고
    ip를 사용해 침해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음을 말하세요
7. ip가 침해에 사용되었다고 하면 그 ip를 가지고 여러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밝히라고 하세요

   (범죄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경찰과 검사에게 있다. 선고 20091151)

 
유도신문 감형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1201060206744
 
유도신문과 타인의 진술이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2012도2937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는 검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어 상세검색에서 답변&유도
 
자백의 증거 유무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62&order=noticeGb%20asc%20bcCode%20desc&page=2&pagesize=15&gubun=&search_value=&cc=180&vc=402733
 
컴퓨터로부터 이미징한 출력물이 변경되거나 하면 증거 불인정 2013도 2511
 
 
1. 토렌트를 실행시킨뒤 이름을 천천히 더블클릭해서 변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세요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나와야 하므로) 

 


 
 

이를 가지고 증거화면의 실제파일 확인요구와 입장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잘 보세요 제가 100% 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제가 저 용량을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받은것은 저 용량 중 제일 작은거 1개입니다. 그래도 100%로 나오지요

모든매체는 저작권이 있지만 저것들 중 저작권이 아닌 무슨파일인지 확인하는 목록만 받아도 100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화면도 직접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토렌트화면에서 수치의 부정확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본소설의 어떤 파일을 받아보시면 7개중에서 1개만 클릭하시고 토렌트 탭 중 조각 탭을 확인해보세요

가끔 여러분이 클릭하지 않은 것도 조금이라도 받았다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제출하세요

친구와 같이 만들어서 서로 공유해보시면 8개 파일중 1개만 받아도 전송자나 받는자도 총용량이 전송된 걸로 나옵니다.


1. 고소증거 중 토렌트 화면에서 일반탭을 클릭하여 파일이름과 해쉬를 확인. 없으면 조작이 가능. 증거의 신뢰성 없음

2. 파일이름을 확인하고 더블클릭하여 실제파일이 맞거나 있는지 확인된 증거가 있어야 함 

3. 폴더로 이동하고 압축파일내용이 저작권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함

4.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낚시와 페이크 파일을 통한 사례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이토렌트 회원게시판 헨젤과그랬대 님의 '도서게시판에 자료올리는 일병' 글 참고하시고 스샷화면 제출) 

5. 저작권 자료가 아닌 1kb 자료를 받아도 자신이나 다른사람의 화면에는 모두 100% 받은 것처럼 표시됨을 말하고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낚시와 페이크 파일을 통한 사례가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저작권 보호센터에서 얻은 자료

무고한 인터넷 사용자 저작권 침해혐의를 받을 수 있음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146&start=&key=&keyword=&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
 

구글검색에서 검색어로 넣고 읽으면 도움이 되는것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배포'
'개정 저작권법 비교해설'
'비트토렌트 웹사이트 IsoHunt에 대한 美 하급심의 영구적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판결'
'비트토렌트 저작권법상 책임 고찰'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

 
토렌트 개인사용자에 대한 기사 (개인사용자에게 혼란을 가져옴)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49049&g_menu=020310&rrf=nv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53122322580314&nvr=Y
http://m-economynews.com/detail.php?number=21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82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2310.html
 
 
제휴파일의 업로더 저작권침해책임 없음 2011도7156
   
저작권 침해 고의 없으면 성립 안돼 (잘 보시면 저작권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불인정입니다)
http://www.kc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9

스위스 정부 비정규 다운로드 합법 인정
대충번역 http://bittalk.org/threads/13584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emonic88&logNo=150169082319
원문      http://torrentfreak.com/swiss-govt-downloading-movies-and-music-will-stay-legal-111202/
 
토렌트 자동배포는 배포죄 인정안함
http://www.bloter.net/archives/156404  사례5
http://cafe.naver.com/userjosa/129622
 
판결번호를 못찾아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담당기자님께 연락하고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섭변호사님과 직접통화하여 확인했습니다.
 
기자님과 양홍섭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p2p 는 저작권 위반이 아님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죄 사건)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소리바다 판결은 구 저작권이라 이용하면 비웃음만 당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양홍섭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법은 해석의 문제이므로 적용하고 안하고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토렌트 개인사용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토렌트 개인사용자에 대해 친고죄 고소는 가능하나 법적 처벌 기준은 없음(10월).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중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2-3704-9682

 
가장 중요한 증거는 컴퓨터 

1. 파일이 컴퓨터에 존재했어야만 배포가 가능

2.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할 수 있는 것들
   (경찰에 제출해도 됩니다. 물론 제출안해도 되고, 제출한다 해도 안 받아줄 수도 있음.)
    Recuva, Final Data 등의 간단한 복구프로그램  (파일
이름순, 용량순으로 정렬해서 필요한 부분만 스샷)
   사실 recuva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한글검색이 되는 것은 이것 뿐이니까요 

    R-Studio 등의 정밀 복구프로그램
 
   경찰에 먼저 제출하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반드시 증거로서 받아줄것인지 확인
   증거로 받아주기위한 조건 확인 (나중에 발뺌 못하게 전화로 물어보고 녹음)
   되도록이면 작은 컴퓨터업체라도 위탁하세요 (4만원 전후)
   하드일렬번호를 그곳에서 찍고 본인 컴퓨터와 하드임을 증거사진으로 남기시고 연락처를 적어두세요
 
3. R-studio등의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시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복구 됩니다. 1테라 기준으로 몇 테라가 나옵니다.
    다음것들만 복구하세요. zip파일, 고소된 작품의 용량 보다 바로 위 크기 이하만 복구
 (바이트로 표시되니 잘 확인)  

4. 반디집 사용시 압축파일안 미리보기가 됩니다. 확인할 수 있을정도의 크기로 몇 십 개씩 모아서 그림판으로 캡쳐하세요 

 
더 큰 전문업체에서 다시 해오라고 하면 요구확인서 받으세요
고급 전문 복구업체는 1기당 천원입니다. 1테라 하드 기준으로 100만원 비용이 듭니다.
복구하는 동안 다른 파일이 망가 질 수 있으니 책임소재 명확히 하세요
그걸 경찰이 왜 해주느냐 본인이 해야하는거 아니냐하면 내가 왜 혐의여부를 밝히느냐 경찰이 해야지 라고 하세요
그리고 판례를 보여주시고 계속 떠넘기면 경찰청에 직접 질문한다하세요
 혐의여부를 내가 증명해야 하는지 경찰이 증명해야하는지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을 다시 부각하세요
그 고소인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정확히 뭘 복구확인해야하는지 알수가 없다.
정확히 모든파일이 들어있는 통파일 1개인지, 분할압축인지, 각각 분리되어 있는 파일인지 확인요청
각 파일이면 각 파일의 용량이 얼마인지 압축인지 아닌지 압축이면 rar
인지 7zip 인지 zip파일인지 확인 요청을 하세요 

구두로 알려주면 조작의 가능성이 없는 정확하게 고소된 날짜와 시간에 찍은 파일 확인을 증거화면으로 보여달라고 하세요. 
날짜와 시간이 다른것은 인정못합니다.
 

경찰, 검찰의 잘못된 생각
1. 토렌트는 불법이고 일반 p2p와 같은 것으로 생각, 특히 푸르나
    차이점 : 서버가 존재하지 않음.
2. 다운받는 즉시 업로드가 된다.
    가능할 뿐이지 반드시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있어야만 업로드가 됨. 안되기도 함
    또한 고소인이 여러번 증거를 채집하면 그만큼 요구한 것이니 범죄교사행위로 보임 
    (다만 고의성입증이 힘드므로 상습과 오랜기간을 강조해야함)
3. 업로드가 안되게 설정할 수 있다.
    포트를 만지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함. 1kb라도 됨
 
 
형사에서 혐의 없음이 중요한 것은 혐의가 없으면 민사소송시 손해증명 책임은 고소인의 몫 
토렌트로 공유로 인한 손해피해는 특정개인에게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기 힘듭니다.
민사소송 금액은 2천만100원을 어떻게든 채워넣을 겁니다. 소액소송을 피해 손해를 보지않기 위함이니 가볍게 거절
판사가 아닌 이가 권당 30~40 부르면 이것도 무시. 웹하드에서 통용되는 금
액이 토렌트에서도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정리
 
경찰로 부터 전화가 오면
첫째, 정신을 못차리겠다고 하고 조금 있다 전화 
둘째, 담당경찰의 부서와 직위, 이름, 연락번호를 메모하고 다음글을 읽는다.
셋째, 모든 통화는 녹음, 문자는 저장과 캡쳐를 우선으로 한다.
넷째, 합의할 것이 아니면 잘못한거 없는데 겁먹어서 고소인 전화하지 말기
 
고소가 들어오면
1. 문자와 이메일은 피싱이 대부분이다
2. 당황하거나 겁먹지 마라
3. 합의가 최우선이 아니다
4. 문자와 이메일, 경찰이 아닌 전화가 오면 저장하고 공갈 및 협박으로 신고한다. (신고 아니더라도 증거활용)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찰과 통화시
1. 혐의이름, 다운로드인지 배포인지 (중요)
2. 고소날짜, 캡쳐화면 날짜 (캡쳐화면의 날짜와 고소날짜가 6개월이 넘으면 효력없음)
3. 파일이름, 파일용량, ip주소, 토렌트 버전 , 업로드 속도, 업로드 된 양
4. 고소접수번호(또는 사건번호 나중에 필요)
 
임의 출석 조사와 조서작성시
1. 모든 내용은 기록, 저장
2. 조서내용 반드시 확인 및 수정
3. 불합리한 부분은 민원
 
혐의 없음이나 선처를 말하기 위해 경찰에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 것들
1. 봉사활동 20시간 이상, 기부증서, 장학금증서 및 기타 선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
2. 지인이나 가족들의 탄원서
 
증거 (실증증거와 억울함 호소 위주)
1. 컴퓨터 로그와 파일 복구 확인자료
2. ip 인정 안할 시 본문 참고
3. 고소자료 인정 안할 시 본문 참고
 
검찰에 송치확인
1. 형사사법포탈 (접수번호나 사건번호는 담당 경찰문의, 내사건으로 등록)
2. 지방검찰청 - 지역번호 1301
3. 사건번호 확인
 
사건번호와 담당검사 확인후
1. 진정서 추가 탄원서 제출 (혐의 인정했을 시 진정서 대신 반성문, 탄원서는 선처 부탁으로)
2. 추가 증거 제출 (증거는 등기나 직접제출만 가능, 주소는 민원실에 물어볼것)
 
검사에게 추가 증거 제출 시
1. 순서를 정하고 판례와 판시를 예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2. 자료화면증거는 어떤것을 말하기 위함인지 밝히고 되도록 중간 표지 구분
2. 6하 원칙에 근거하여 증거 제출한 이유를 한 장에 요약 맨위에 제출
 
결과 확인
1. 형사사법포탈
2. 지역번호 1301

   
 
경고

 
쪽지나 댓글로 도움요청글이나 사례를 준다고 도움을 부탁하는 글들은 일명 알바라 불리우는 관련자와 법무법인으로 생각하고
모두 캡쳐해 놓고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범죄행위 유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절 보내지 마세요
 
저는 법관련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시간과 고생을 덜어 효율적으로 대처하시라는 마음에 적은 글입니다.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고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도움을 주신 분들

법무법인 에스엔  구주와 변호사님

법무법인 이공     양홍섭 변호사님  

http://cafe.naver.com/userjosa/ 네이버 카페
http://www.klac.or.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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