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생활

집앞 현관의 불법스티커 처리 방법

생나기헌 2013. 5. 28. 13:3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1.7.24, 2002.12.30>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ㆍ삭도ㆍ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7.24>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7.24>

제20조 (과태료) 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7.24>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7.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1.7.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7.2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7.24>

 

 

전화를 하시기전에. 증거물을 찍어 놓으세요...디카 또는 폰카.

그리고 전화하세요...

스티커 깨끗이 지우라고, 띠라고.

그래도 안하면,

신고하세요....

그럼 벌금이 그분 짭짤할 것입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boltn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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