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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환불 상식

생나기헌 2012. 9. 8. 10:26

몰라서 못 받는 환불 상식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법상 소멸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은품 선물은 계약 철회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단, 계약서에 사은품의 가격이나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과 함께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처리 된다.
    ‘계약 해지 불가’, ‘교환·환불 불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도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자 있는 상품은 환불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환불 기간의 예외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방문 판매는 환불의 룰이 다르 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하더라도 반품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계약 철회 기간 또한 14일로 길다.

택배 물건이 실종되면 운송장에 쓴 물품 수량, 가격, 종류만큼 환불 받을 수 있다.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각 운송 업체의 손해 배상 한도액 내에서 임의로 환불 받게 된다.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당사자나 직계존비속이 사망·입원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여행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을 장기간 계약했더라도 이사나 전근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