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 방/트윗질

2011년 7월17일 Twitter 이야기

생나기헌 2011. 7. 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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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나시위는 다수인이 화합하여 공공의견에영향을끼치는 행위로써 그특성상 어느정도 소음과불편이발생하고 국민은 이를수용할의무가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용인될수있는 범위안에서 위법성이조각됨-대법원 2009.7.23.선고2009도840 판결via @act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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