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살아가는 이야기

‘개조심’ 애완견 명찰 안달면 30만원 과태료

생나기헌 2007. 12. 26. 12:24

[서울신문]다음달 27일부터 애완견과 외출시 주인 이름과 연락처를 새긴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경범죄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동물이 관련된 제재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농림부의 2008년 주요 농정시책에 따르면 우선 다음달 27일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외출할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이나 재갈 등 안전장구를 휴대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인식표에는 동물 이름과 주인 이름·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동물이 배설할 것을 대비해 미리 ‘배설물 봉투’를 준비해야 한다.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낸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국산 소와 쇠고기에 대해 사육부터 유통까지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 가능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새해부터는 쌀 구입 때도 ‘밥맛’을 좌우하는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등 ‘품질’을 포장지에서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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