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헌혈 정보

[스크랩] 혈액관리법시행령

생나기헌 2007. 8. 14. 11:43
1971. 6. 24 대통령령 제5680호
개정 1977. 3. 14 대통령령 제8488호
1979. 11. 15 대통령령 제9653호
1981. 4. 13 대통령령 제10285호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8호(공보처직제)
1990. 6. 1 대통령령 제13012호
1999. 4. 9 대통령령 제16241호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5. 1. 29 대통령령 제18692호
(목적)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헌혈자의 보호)
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삭 제 (2005. 1.29)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2급이나 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5.1.29)
    1. 관계행정기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혈액원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언론계를 대표하는 자
    5.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6.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05.1.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⑧ 삭 제 (2005.1.29)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5.1.29)
② 소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5.1.29)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9)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9)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5.1.29)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9)
    1.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2.의학연구 또는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3.혈액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기록제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05.1.29)
② 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혈액원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신설 2005.1.29)
③ 심사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5.1.29)
    1. 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3. 혈액제제의 제조·보존·공급 및 품질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2005.1.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에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1.29)
(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9)
    1.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3.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헌혈환부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환부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적립금을 대한적십자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적립금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29)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업무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업무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의 수납업무
    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조성ㆍ관리업무제11조(과태료의 부과)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241호, 19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692호, 2005.1.29)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뻔~*(생나기헌)님의 플래닛입니다.
글쓴이 : 현대볼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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